익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의 수익 측이에요
  2. 매출·임대료·이자·배당·자산처분이익 등이 대표예요
  3. 회계 수익과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세무 담당자

익금이란?

법인세법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전체를 뜻해요. 우리 세법은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특별히 '이것은 익금에서 제외한다(익금불산입)'라고 정한 항목을 빼고는, 법인의 재산을 늘려 준 모든 거래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이 돼요.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매출 등)'과 세법의 '익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납입하는 자본거래 등은 순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표적인 예외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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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구분주요 항목설명
익금 포함제품·상품 매출액법인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얻은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에요.
자산의 양도금액토지·건물·주식 등 법인 소유 자산을 팔아서 얻은 대가예요.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채권자에게 빚을 탕감받거나(채무면제), 외부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자산수증) 늘어난 이익이에요.
전기 손금 회수액지난 사업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이번 연도에 돌려받은 금액이에요.
익금 제외 (익금불산입)주식발행초과금주주가 액면가보다 더 많이 출자한 금액으로, 자본거래이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월익금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이번 연도에 다시 장부에 계상한 것이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제외해요.
법인간 배당소득(일부)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할 때, 이미 자회사 단계에서 세금을 낸 소득이므로 일정 비율만큼 익금에서 빼줘요.
자산의 평가차익세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보험업법 등)를 제외하고, 단순히 장부상 자산 가치가 오른 것은 익금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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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 ㈜예시상사의 익금 항목 세무조정

㈜예시상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 법인이에요. 2024년 사업연도 결산 시 아래 세 가지 익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했어요.

사례 1.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거래처 A가 ㈜예시상사의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면제해 줬어요. 경리팀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요. 그러나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은 자본거래가 아닌 익금에 해당해요.

  • 세무조정: 익금산입 400만 원 (소득금액 증가)
  •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사례 2.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대주주가 시가 3,000만 원인 중고 차량을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했어요. 경리팀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어요. 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를 익금으로 보아요.

  • 세무조정: 익금산입 3,000만 원 (소득금액 증가)
  •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5호

사례 3. 전기 대손금 회수액 익금산입

전기에 대손금(손금)으로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당기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했어요. 전기에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당기에 회수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해야 해요.

  • 세무조정: 익금산입 200만 원 (소득금액 증가)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세무조정 요약

항목유형금액
채무면제이익익금산입+400만 원
자산수증이익익금산입+3,000만 원
전기 대손금 회수익금산입+200만 원
합계+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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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회계상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뜻하지만, 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포괄해요. 그래서 회계 장부에는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는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도 세법에서는 모두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요.

Q2.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면제받았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네. 거래처가 외상대금(채무)을 면제해 줬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사라져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해요. 다만, 법인에게 이월결손금(과거 누적 적자)이 남아 있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여 과세를 줄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Q3. 과거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은 세금을 환급받으면 익금인가요?

돌려받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세금(예: 재산세·취득세 등)을 돌려받았다면 당기 익금에 해당해요. 반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처럼 애초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라면 익금으로 보지 않아요(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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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잘못 처리

대주주나 거래처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 장부에 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에요.

실수 2 — 손금불산입된 세금 환급액을 익금으로 이중 계상

과거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했던 법인세(손금불산입 항목)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았을 때,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차감하지 않아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실수가 발생해요.

실수 3 — 전기 대손금 회수액 익금산입 누락

전기에 대손금(손금)으로 처리했다가 당기에 회수한 채권을 단순히 '채권 회수'로만 처리하고 익금산입을 빠뜨리는 경우예요. 전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은 항목이 회수되면 반드시 당기 익금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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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순자산 증가 거래(무상 수증 자산, 채무면제 등)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주주와의 거래 중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 항목을 익금에서 올바르게 제외했나요?
  • 이번 기에 환급받은 세금 중 과거에 손금불산입됐던 항목(법인세 등)이 있는지 분류했나요?
  • 전기에 대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이번 기에 회수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익금에 반영했나요?
  • 법인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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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익금이란?
  • 익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실전 사례 — ㈜예시상사의 익금 항목 세무조정
  • 사례 1.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 사례 2.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 사례 3. 전기 대손금 회수액 익금산입
  • 세무조정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 Q2.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면제받았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 Q3. 과거에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은 세금을 환급받으면 익금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