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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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이월결손금 15년간 소득의 80%(중소기업 100%) 공제 가능. 중소기업은 한도 없음.

추천 대상 · 적자 이력 있는 법인 세무담당자

이월결손금이란?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손실)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예요.

세무상 결손금은 회계상 당기순손실과 다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이월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익금 산입·손금 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해 계산한 세무상 소득금액이 음수(-)일 때 결손금이 확정돼요.

결산상 당기순손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야 세무상 결손금이 확정되므로, 결손이 난 해에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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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는 위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세액감면과는 계산 단계가 달라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 이 단계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2026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초과 구간 20% · 200억 초과 22% · 3,000억 초과 2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별도 단계
= 납부세액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돼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올랐고, 2025 사업연도까지는 9% · 19% · 21% · 24%예요. 순서를 혼동하면 법인세 계산표 전체가 틀어지니 차감 위치를 구분해 두세요.

항목차감 위치
이월결손금 공제과세표준 계산 전
비과세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공제과세표준 계산 전
세액공제산출세액 계산 후
세액감면산출세액 계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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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및 이월 기간

구분공제 한도이월 기간
일반 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80%15년
중소기업100% (전액 공제)15년
회생·파산 등 구조조정 기업100%15년

이월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달라요.

발생 연도이월 기간
2009년 이전 발생분5년
2009~2019년 발생분10년
2020년 이후 발생분15년
  • 중소기업의 전액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 근거해요.
  • 합병·분할로 승계한 결손금은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어요(법인세법 제45조).
  • 오래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해야 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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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한도 계산 예시

㈜예시상사(일반법인, 12월 결산)는 2022년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3억 원이 발생해 신고했어요. 2025년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억 원이 됐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원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80%):     400,000,000원
이월결손금 잔액(2022년분):     300,000,000원
실제 공제액:                   300,000,000원  (한도 내 전액 공제)

법인세 과세표준:               200,000,000원
산출세액 (9% × 2억):           18,000,000원

만약 이월결손금이 없었다면 과세표준 5억 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약 7,500만 원(2억 × 9% + 3억 × 19%)이 됐을 거예요. 이월결손금 공제로 약 5,700만 원의 세금이 절감됐어요. 같은 조건을 2026 사업연도(세율 10% · 20%)에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000만 원, 절감액은 약 6,0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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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순서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발생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공제해요 (선입선출,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이월 기간이 짧은 옛 결손금을 먼저 소진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발생연도별로 아래 항목을 대장으로 관리하면 좋아요.

관리 항목확인 포인트
발생 사업연도언제 생긴 결손금인지 (오래된 것부터 공제)
신고 여부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완료 여부
사용액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공제한 금액
잔액아직 남은 공제 가능 금액
만료 시점이월 기간 종료일
제한 사유합병·분할·지분 변동 등 사용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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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발생 연도별 신고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반드시 신고해야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야 공제 권리가 유지돼요.

결손금은 아래 4가지 서류로 관리해요.

자료역할
법인세 신고서결손금 발생 신고 근거
재무제표회계상 손익 근거
세무조정계산서세무상 결손금 확정
이월결손금 명세서 (별지 제14호)발생연도별 잔액·사용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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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은 해당 연도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소급해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소급공제 신청 기한: 결손금 발생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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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시 주의

법인을 인수할 때 대상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합병 이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배주주 변경 시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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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창업 초기 3년간 적자였어요. 결손금을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법인은 당해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돼요. 흑자 규모가 크거나 이월 기간이 충분하다면 결국 전액 사용이 가능해요.

Q. 흑자가 작으면 이월결손금을 다 못 쓰나요? 그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그대로 이월돼요. 이월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매년 한도 범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Q. 이월결손금이 1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네.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익이 날 때 빠르게 공제받는 것이 중요해요.

Q. 결손금 신고를 빠뜨렸거나 늦게 했어요. 이월공제가 될까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이월결손금은 인정돼요(법인세법 제13조). 신고 누락은 경정청구로 정정하고 이후 연도의 결손금 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무신고 상태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공제 근거를 잃을 위험이 있으니 빠른 신고가 유리해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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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회계상 적자를 세무상 결손금으로 착각 — 세무조정 후 확정된 금액이 세무상 결손금이에요. 회계 손실과 다를 수 있어요.
  2. 결손 연도 법인세 신고 누락 — 신고를 안 하면 이월공제 근거가 없어져요.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3. 발생연도별 이월 기간 확인 누락 — 2009년 이전 발생분은 이월 기간이 5년뿐이에요. 옛 결손금이 기한 만료로 소멸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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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했나요?
  • 회계상 손실이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 금액을 기준으로 했나요?
  • 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 잔액과 이월 기간 만료일을 정리했나요?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공제 한도(80% 또는 100%)를 올바르게 적용했나요?
  •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차감했나요(세액공제 단계가 아닌지 확인)?
  • 합병·분할·지분 변동 등 결손금 사용 제한 사유를 검토했나요?
  • 신고서 이월결손금 명세(별지 제14호)와 내부 대장의 잔액이 일치하나요?
  • 오래된 결손금부터 우선 공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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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이월결손금이란?
  •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는 위치
  • 공제 한도 및 이월 기간
  • ㈜예시상사 사례 — 한도 계산 예시
  • 공제 순서
  • 결손금 발생 연도별 신고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특례)
  • 인수·합병(M&A) 시 주의
  • Q&A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