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법인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법인 대표
법인세 계산 순서
법인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납부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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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2,000만 원 |
2023~2025 사업연도는 9% / 19% / 21% / 24%(누진공제 같음)예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적용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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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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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원인 중소기업 (2026 사업연도):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 | 100,000,000원 |
| 법인세율 | 10% |
| 산출세액 | 10,00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1,000,000원 |
| 합계 | 1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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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난 사업연도에도 법인세가 나오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 0원 이하이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다음 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Q.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중간(8월)에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요. 이를 중간예납이라 하며 확정 신고 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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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법인세 분납 절차 — 납부세액이 많을 때 나눠 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