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법인세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2. 법인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3.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법인 대표

법인세 계산 순서

법인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1.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2.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법인세 납부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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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5%942,000만 원

2023~2025 사업연도는 9% / 19% / 21% / 24%(누진공제 같음)예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적용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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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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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원인 중소기업 (2026 사업연도):

항목금액
과세표준100,000,000원
법인세율10%
산출세액10,000,000원
지방소득세 (10%)1,000,000원
합계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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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난 사업연도에도 법인세가 나오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 0원 이하이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다음 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Q.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중간(8월)에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요. 이를 중간예납이라 하며 확정 신고 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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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법인세 분납 절차 — 납부세액이 많을 때 나눠 내는 방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17본문 수정 (문서 3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9A — 법인세세율·법인카드경비·세금체납처리·임대차보증금·법인청산회계 확장 + 출처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 계산 순서
  • 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납부액 계산 예시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