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값, 비용 처리하려면? 대손상각비 요건과 부가세 환급
- 거래처 부도·폐업으로 못 받게 된 매출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상각비의 인정 요건, 손금 시기,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못 받은 외상값도 요건을 갖추면 비용이 돼요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폐업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세법이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무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표 요건
| 요건 | 설명 |
|---|---|
| 소멸시효 완성 | 상사채권 등 시효 경과 |
| 부도 어음·수표 |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 |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 | 회수 불능 확정 |
| 채무자 사업 폐지·사망·실종 | 회수 불능 확정 |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
대손 사유는 손금이 되는 해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 인가나 면책 결정으로 갚지 않아도 되게 된 채권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넣어야 하고, 그해를 놓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해요. 반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회사가 장부에 대손으로 잡은 사업연도에 손금이 돼요.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대손세액공제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그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어야 하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요. 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이라, 1,1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반대로 매입자 입장에서 거래처에 못 갚은 외상값이 대손 처리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차감(대손처분받은세액)해야 해요.
대손 처리 후 돈을 받으면?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아야 해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뒀다면 충당금을 환입해요. 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수 시 다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한두 달 연체 중인데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 연체는 세무상 대손 요건이 아니에요. 소멸시효 완성, 부도 6개월 경과, 파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바로 손금이 되나요?
회계상으로는 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한도를 초과한 설정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해요. 한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개인사업자도 대손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매출채권이 법정 요건에 따라 대손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증빙과 요건 충족 여부를 갖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