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완전 정리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요
- 직원을 늘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청년 우대, 사후관리 추징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직원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에 증가 인원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2023년부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합쳐 시행되고 있어요.
공제액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특징 |
|---|---|
|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공제 |
| 우대공제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공제액 큼 |
| 지역 차등 | 지방 사업장이 수도권보다 우대 |
| 규모 차등 |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보다 공제액 큼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0.5명 등으로 환산하고,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 일부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돼요.
청년 정규직(만 15~34세, 병역 기간 차감),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우대 대상이라 같은 1명을 늘려도 공제액이 더 커요.
사후관리를 반드시 챙기세요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후관리예요. 공제를 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채용해 공제만 받고 인원을 줄이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겨요.
중소기업·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에 걸쳐 공제가 적용돼요. 첫해에 공제받고 다음 해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손이어도 신청하세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결손이 나서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신청을 해 두면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늘려도 공제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0.5명 등으로 환산해 인원에 반영돼요. 다만 너무 짧은 근로시간은 제외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