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법인은 1인당 최대 1,550만원의 세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청년·일반 구분과 3년 유지 조건, 추징 요건을 정리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기업이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더 높은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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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형·기업 규모별 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기업 유형과 채용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 근로자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청년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 1,550만원 | 850만원 | 450만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450만원 | 해당 없음 |
*(청년: 15~34세, 단 군필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상시근로자 범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시근로자'는 아래 인원을 제외해요.
- 임원 (등기이사, 감사 등)
- 최대주주 및 그 친족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단기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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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과 추징
기본 계산
공제세액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 1인당 공제금액
예시)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 2명, 일반 상시근로자 3명 신규 채용 시:
- 청년 공제: 2명 × 1,550만원 = 3,100만원
- 일반 공제: 3명 × 850만원 = 2,550만원
- 합계: 5,650만원 세액공제
3년 연속 공제
처음 공제 받은 해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년차: 증가 인원 × 공제금액 (최초 공제)
- 2년차: 고용유지 확인 후 동일 금액 추가 공제
- 3년차: 고용유지 확인 후 동일 금액 추가 공제
즉, 3년 고용 유지 시 총 공제 = 공제금액 × 3
추징 (고용 감소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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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직원이 퇴사하고 신입을 채용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순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퇴사자가 1명, 신규 채용이 2명이면 순증가는 1명이에요. 총 채용 인원이 아닌 순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Q2. 사업 첫 해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창업 첫 해에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가 0명이므로 당기에 채용한 상시근로자 전원이 증가분으로 인정돼요. 다만 창업 사업연도의 경우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Q3.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고용이 줄어들면 추징 세액은 얼마인가요?
감소 인원 1인당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돼요. 공제 적용 이후 1년 내 감소 시 전액 추징, 2년 내 감소 시 공제금액 × 2/3이 추징돼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 효과가 반감되므로 충분한 채용 계획 하에 공제를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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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실수: 등기이사, 감사, 사내이사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돼요. 임원 수를 포함해 증가 인원을 계산하면 과다 공제로 추징돼요.
- 3년 고용유지 의무 간과: 처음 공제받은 해에만 신경쓰고, 2·3년차에 고용 유지를 확인하지 않아 공제를 포기하거나 추징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요.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공제 적용 근로자를 별도로 추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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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연초와 연말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전 연도와 비교했나요?
- 임원·최대주주 친족·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나요?
-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추가 공제 대상 여부를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했나요?
-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인원의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2·3년차 추가 공제를 신청했나요?
-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 가능 한도와 이월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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