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판매·양도 손익 귀속사업연도 — 인도일·대금청산일·시용판매·위탁판매 기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3건
요약
  1. 상품·제품(부동산 제외)은 인도한 날,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 표시일,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판 날이 귀속시기예요.
  2. 부동산 등 그 밖의 자산은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고, 청산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앞당겨져요.
  3. 장기할부(2회 이상 분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는 회수액 기준으로 나눠 귀속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자산 매각·판매 시점이 연말·연초에 걸쳐 귀속 사업연도를 정해야 하는 법인 회계 담당자

자산 판매·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요. 그래서 자산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이나 손실이 올해 소득에 들어가는지 내년 소득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해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구체적인 날은 시행령으로 넘겨요. 자산을 팔거나 넘긴 경우의 기준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있어요.

12월 결산법인이 12월에 계약하고 잔금을 1월에 받았다면,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아래 표에서 자산 종류에 맞는 날을 찾아야 해요. 결산서에 어느 해 매출로 올렸는지와는 별개로 세법이 정한 날로 판단하고, 둘이 다르면 세무조정을 해요.

이 기준은 자산 종류에 따라 갈려요. 재고자산(상품·제품)은 인도한 날, 부동산·유형자산·주식 같은 그 밖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본이에요. 부동산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 제3호(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가요. 부동산매매업이 파는 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 호를 거래 유형별로 풀면 아래와 같아요.

거래 유형귀속시기
상품·제품 판매(부동산 제외)상품등을 인도한 날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
상품·제품 시용판매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시용판매(일정 기간 안에 반송·거절이 없으면 판매가 확정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그 기간의 만료일
상품등 외의 자산 양도(부동산, 기계장치, 주식 등)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는 양도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인도한 날의 판정

시행령 제68조 제8항은 인도한 날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맡기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이 두 가지를 정해요.

경우인도한 날
납품계약·수탁가공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
위 경우 중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날
물품 수출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수출물품을 보관한 날

장기할부조건의 특례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장기할부조건 판매·양도에 대해 예외를 둬요.

구분내용
장기할부조건의 뜻(제4항)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
일반 법인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그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
중소기업인 법인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인도일 전에 받은 금액(제3항)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봄
할부기간 중 폐업(제3항)폐업일 현재 익금에 넣지 않은 금액과 대응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그 금액을 채권 회수 기간 동안 환입하는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요. 할부 판매가 부가가치세에서 어떤 시기에 공급으로 보는지는 별도 기준이라 장기할부 공급시기를 따로 봐야 해요.

매출할인

제5항에 따라 매출할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해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대금청산일과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산 양도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을 다 받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중 하나가 먼저 일어나면 그중 가장 빠른 날로 앞당겨져요.

  •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포함)
  • 자산의 인도
  •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기 시작함

예를 들어 잔금은 1월에 받기로 했는데 12월에 열쇠를 넘기고 상대방이 입주해 쓰기 시작했다면 12월이 귀속시기가 돼요. 반대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았고 등기도 인도도 사용수익도 없다면 계약일이 속한 연도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요.

주의할 점은 이 "빠른 날" 규정이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라서 부동산·기계장치·주식 같은 상품등 외의 자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재고자산의 판매는 처음부터 인도일 기준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가 장부가액 6억 원인 사옥을 10억 원에 팔았어요. 처분이익은 4억 원이에요.

사실관계귀속시기근거
12월 5일 계약, 12월 28일 인도하고 상대방이 입주, 이전등기와 잔금은 다음 해 1월 20일올해 12월 28일이 속한 사업연도대금 청산 전 인도일이 등기일·청산일보다 빠름
12월 5일 계약, 인도·등기·잔금 모두 다음 해 1월 20일다음 해 1월 20일이 속한 사업연도대금 청산일과 등기·인도일이 같은 날
12월 5일 계약, 12월 30일 이전등기, 잔금은 다음 해 1월 20일올해 12월 30일이 속한 사업연도이전등기일이 청산일보다 빠름

첫 번째 경우에 ㈜예시상사가 결산에서 양도를 다음 해로 미뤄 인식했다면, 신고에서 올해 소득에 4억 원을 가산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반대로 결산에서는 올해로 올렸는데 세법상 귀속시기가 다음 해라면 그만큼 올해 소득에서 빼요. 분개는 인도일에 아래처럼 해요.

구분차변대변
12월 28일 인도(미수금 처리)미수금 9억, 현금 1억(계약금 수령분)건물 6억, 유형자산처분이익 4억

위 분개는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잔금 9억 원을 미수금으로 둔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선수금을 차변에서 정리해요.

상품 판매 예시도 하나 볼게요. ㈜예시상사가 12월 27일에 상품 2,000만 원어치를 거래처에 시용으로 보냈고 거래처가 다음 해 1월 8일에 구입 의사를 밝혔다면 귀속시기는 1월 8일이 속한 사업연도예요. 시용판매 계약서에 "10일 안에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어서 기간이 1월 6일에 만료된다면 그 만료일이 기준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1.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귀속시기로 쓰는 경우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법인세 귀속시기를 정하는 날이 아니에요. 법인세 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8조에 정한 날이 따로 있어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어긋날 수 있어요.

  1. 부동산 양도를 상품 판매처럼 인도일만 보는 경우

부동산은 상품 범위에서 제외돼서 기본이 대금 청산일이에요. 다만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당겨져요.

  1. 잔금을 늦게 받는다고 이익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

등기를 먼저 넘기거나 인도하고 사용수익을 허용했다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그 날이 귀속시기예요. 사후에 경정을 받을 수 있어요.

  1. 위탁판매에서 적송한 날을 매출로 잡는 경우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판 날이 귀속시기예요. 보낸 날이 아니에요. 재고 관리 방법은 적송품: 위탁판매 재고를 매출이 아니라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1. 장기할부 요건을 인도일부터 세는 경우

1년 이상인지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로 따져요. 분할 횟수도 2회 이상이어야 해요.

  1. 결산서상 매출 시기를 세법 시기와 같다고 보는 경우

기업회계(K-IFRS 포함)의 수익 인식 시점과 세법 귀속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풀어요. 비교는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 — 세무 연계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자산 판매·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인도한 날의 판정
  • 장기할부조건의 특례
  • 매출할인
  • 대금청산일과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