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조 — 회사 이익에 매기는 세금
요약
- 법인세는 회계 이익에 바로 매기지 않고,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회계 이익과 세금 기준이 달라서 세무조정이 꼭 필요해요.
회계 이익과 세금의 기준은 달라요
법인세는 회사가 한 해 번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회계 장부의 이익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고치는 세무조정을 거친 뒤에야 세금을 계산해요. 회계와 세법이 비용·수익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당기순이익 | 회계상 한 해 이익 |
|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 |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회계 이익에서 세법에 맞게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을 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실제 낼 세금이 돼요.
세무조정이 핵심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감가상각 한도 초과 등은 회계에서는 비용이어도 세법에서는 일부만 인정돼요. 이런 차이를 더하고 빼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평소 이런 항목을 구분해 기록해 두면 세무조정이 수월해요.
신고 시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중간예납으로 일부를 미리 내고, 결산 때 정산해요. 세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해요.
점검표
- 결산으로 당기순이익을 확정해요.
- 세무조정 항목을 정리해요.
-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중간예납 정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회계 이익과 세금 기준은 다릅니다 | 재무제표 |
| 대표 보고 | 예상 법인세와 납부 일정입니다 | 세무조정 |
| 세무대리인 | 주요 세무조정 항목은요? | 비용 내역 |
| 세무대리인 |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요? | 투자·고용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