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세금 계산의 출발점
요약
-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세목마다 공급가액·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이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바로 그 금액이에요. 세액 = 과세표준 × 세율이라는 공식에서 왼쪽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출이나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세목별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목 | 과세표준 | 주요 차감 항목 | 근거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합계 | 에누리·환입·할인은 제외, 부가세액 자체는 불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 법인세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 | 법인세법 제13조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등 | 소득세법 제14조 |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별로 연 1회 | 소득세법 제103조 |
| 상속세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 취득세 | 취득 당시 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시가인정액 | 지방세법 제10조 |
같은 "매출 10억원"이어도 부가세 과세표준은 10억원이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용과 결손금을 다 뺀 뒤의 금액이라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와요.
과세표준 세율·계산 관련 글
- 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소득세-세율-구조에 세목별로 정리했어요. 법인세 구간 계산은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서 연습해 보세요.
-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가세는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따라가면 돼요.
- 내 소득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에서 확인하세요.
- 잘못 계산하면? →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은 40%)가 붙어요. 종류별 가산세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 있어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세액을 줄이는 것은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직접 줄여요. 세율이 24%인 사람에게 100만원 소득공제는 24만원의 효과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그대로 100만원 효과예요. 그래서 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의 2025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 3억원이고, 2023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 과세표준: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은 결손금 100% 공제 가능)
- 법인세: 2억원 × 9% + 5,000만원 × 19% = 1,800만원 + 950만원 = 2,750만원
- 지방소득세: 2,750만원 × 10% = 275만원
- 합계 3,025만원
결손금을 안 썼다면 과세표준 3억원에 법인세 3,700만원이 나왔을 거예요. 결손금 5,000만원이 9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045만원)의 세금을 줄인 셈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과세표준에 부가세액을 포함해요. 11,000원 받았으면 공급가액 1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1,000원은 세액이에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양도 건마다 적용해요. 부동산·주식 등 자산 그룹별로 한 해에 한 번만 빼요.
- 결손금을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빼고도 다음 해에 또 써요. 공제한 금액은 소진되고, 발생 뒤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이 지나면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과세표준이 0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 네. 법인세·소득세는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도 0이에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결손금은 이월해 두어야 다음 해에 쓸 수 있어요.
- 매출이 같은데 왜 거래처와 부가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 면세·영세율 매출이 섞여 있거나, 에누리·반품을 과세표준에서 뺐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부가세 과세표준 특례 — 폐업·간주공급·공통매입세액를 보세요.
- 간이과세자도 과세표준이 있나요? → 있어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