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단계별 계산
요약
- 회계 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를 정리했어요.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차감, 산출세액까지 쉽게 설명해요.
당기순이익이 곧 세금 기준이 아니에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이월결손금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 계산 단계
| 단계 | 내용 |
|---|---|
| 결산상 당기순이익 | 회계 이익 |
| (±) 세무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소득 |
|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차감 항목 |
|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대상 |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을 구해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가감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해요. 회계 이익과 세무상 소득은 보통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정이 필요해요.
이월결손금을 빼서 과세표준으로
소득금액에서 과거의 결손을 이월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 생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공제 한도 있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세액을 구해요. 차감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인가요?
아니요. 세무조정을 가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이월결손금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돼요. 회계 이익과 과세표준은 보통 달라요.
이월결손금은 언제까지 공제하나요?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5년 이내에 생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법인은 소득금액의 80% 등 공제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적자가 나면 세금이 없나요?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금이 없어요.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