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도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 한도와 유보
-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상각범위액(한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정리했어요.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즉시상각의제, 임의상각까지 설명해요.
회계 상각비와 세무 한도가 달라요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에서는 한도(상각범위액)를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요.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가 세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손금에서 빼고, 모자라면 그대로 인정해요. 이 차이를 맞추는 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에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유형
| 구분 | 처리 |
|---|---|
| 한도 초과 상각 | 손금불산입(유보) |
| 한도 내 상각 | 그대로 손금 인정 |
| 상각부인액 추인 | 이후 시인부족 시 손금 |
| 즉시상각의제 | 소액·수선비 즉시 손금 |
한도를 넘으면 유보로 빼요
자산의 취득가액에 신고한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해요. 회계상 계상한 상각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후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추인해 손금으로 인정해요. 영영 손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미뤄질 뿐이에요.
임의상각이라 적게 잡으면 세금이 늘어요
우리나라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이에요. 회사가 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 그 해 세금이 늘어요. 다만 못 한 상각은 이후 연도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손익 계획에 맞춰 상각 정책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소액 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소액 자산이나 일정 요건의 수선비는 즉시상각의제로 그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 처리할 수 있어요.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 상각하지 않고 한 번에 비용화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각비를 적게 잡으면 손해인가요?
그 해는 비용이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어요. 다만 못 한 상각은 이후 연도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손익이 좋을 때 많이 상각해 세금을 조절하는 전략도 있어요.
한도 초과액은 영영 손금이 안 되나요?
아니요.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생기는 해에 추인되어 손금으로 인정돼요. 시점이 미뤄질 뿐이에요.
즉시상각의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산 해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선비는 한 자산에 대한 한 해 지출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이면 바로 손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