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법인세는 결산 이익을 그대로 쓰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 신고 전에는 매출·비용·급여·증빙·임원 보수·가지급금·세액공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기한을 넘기거나 비용·공제 판단을 잘못하면 가산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환급 검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 재무팀·세무 담당자
법인세란?
법인세는 회사 같은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국세예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요.
실무에서는 ‘결산이 끝났다’와 ‘법인세 신고가 끝났다’를 구분해야 해요. 결산은 회계 장부를 마감하는 일이고, 법인세 신고는 그 결산 결과를 세무조정으로 바꿔 세법상 소득을 확정하는 일이에요.
누가 법인세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내국 영리법인 |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요. |
| 내국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요. |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요. |
| 회계·세무 담당자 | 결산서, 원장, 증빙, 세무조정, 신고서 제출 상태를 대조해요. |
| 대표자·임원 | 급여·상여·퇴직금, 가지급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처럼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항목을 확인해요. |
법인 구분별 과세 범위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먼저 나눠보는 편이 좋아요.
법인세 시점별 확인 사항
법인세는 신고 달에만 준비하면 늦어요. 월중 거래, 급여, 증빙, 결산 조정이 모두 신고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 시점 | 확인할 것 | 연결되는 글 |
|---|---|---|
| 매월 | 매출·매입 증빙, 법인카드 지출, 급여 원천징수, 가지급금 발생 여부 | 적격증빙, 법인카드, 급여·원천징수 실무, 가지급금 |
| 분기·반기 | 세액공제·감면 요건, 중간예납 대상, 큰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손금 |
| 결산 전 | 재고·감가상각·미수금·미지급금,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승용차, 임원 보수 규정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승용차,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 |
| 신고 전 | 세무조정 계산, 과세표준, 세율,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세액 | 세무조정,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 신고 서식 |
| 신고 후 | 납부, 분납, 환급,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여부 | 법인세 납부기한, 법인세 분납, 법인세 환급,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세 경정청구 |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해요.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 전후가 핵심 일정이에요. 다만 연결납세, 성실신고확인, 휴일, 개정 법령,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기한과 법인세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인세 계산 순서
법인세 계산은 보통 아래 순서로 봐요.
- 회계 장부를 마감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확인해요.
- 세법상 수익에 해당하는 익금과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을 구분해요.
-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더하거나 빼요.
- 이월결손금, 비과세·감면 항목, 소득공제 성격의 항목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사업연도에 맞는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와 감면을 적용하되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확인해요.
- 이미 낸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이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여부를 봐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한 뒤 더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예요(2023~2025년 시작 사업연도는 9·19·21·24%). 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로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신고할 사업연도의 세율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확인해요.
손금 인정 판단 기준
법인세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가 돈을 썼다’는 사실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1. 비용의 사업 관련성과 증빙
회사가 지출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거래처 비용, 소모품, 외주비, 임차료처럼 일반 비용으로 보이는 항목도 적격증빙을 갖췄는지, 실제 업무와 연결되는지, 사적 사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별도 한도와 증빙 요건이 있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한도 계산법을 함께 봐야 해요. 업무용 차량은 비용 처리, 운행기록, 사적 사용 여부가 연결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별도로 확인해요.
2. 급여의 원천세와 법인세 연결
직원 급여는 지급할 때 급여·원천징수 실무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때는 인건비 손금과 지급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요. 급여대장, 이체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지급명세서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법인세 신고서의 인건비도 다시 봐야 해요.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더 엄격하게 봐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지급규정, 실제 지급 내역이 없으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임원 보수와 상여는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 임원 퇴직금은 임원 직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과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을 함께 확인해요.
3. 대표자·주주 자금 거래와 소득처분
대표자가 개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쓰거나 회사 돈을 가져간 뒤 정산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내고, 대표자 개인에게도 근로소득세·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조정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확인해요.
법인세 신고·납부 순서
- 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정해요.
- 매출, 비용, 급여, 감가상각, 충당금,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승용차, 가지급금 자료를 모아요.
-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 항목을 정리해요.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요.
- 법인세 신고 서식과 첨부서류를 준비해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요.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요건이 맞으면 법인세 분납 가능 여부를 검토해요.
신고 전에는 법인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로 원장·증빙·서식·납부 계획을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장부·증빙 불성실처럼 원인별로 달라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더 냈어야 할 세액의 10%예요(부정행위면 둘 다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가 붙어요. 종류별 계산은 법인세 가산세 종류 — 신고·납부·장부 불성실 가산세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신고를 했는데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반영처럼 세액이 늘어나는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검토해요. 반대로 비용 누락, 공제·감면 누락처럼 세액이 줄거나 환급 가능성이 보이면 법인세 경정청구와 법인세 환급을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상 비용이면 법인세에서도 모두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회계 비용이어도 세법상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 대상이면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야 해요.
- 세율표만 보고 납부세액을 예상해요. 과세표준, 세액공제, 감면, 최저한세,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반영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나와요.
- 급여 자료와 법인세 신고서를 따로 봐요. 급여 지급액,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4대보험 자료가 법인세 인건비와 맞아야 해요.
- 법인카드 결제만 있으면 증빙이 충분하다고 봐요. 법인카드라도 사적 지출, 업무무관 지출, 한도 초과 지출은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대표자 가지급금을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아요. 인정이자,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만 보고 분납·환급·수정 절차를 놓쳐요. 세액이 크거나 신고 후 오류가 보이면 법인세 분납,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같이 봐야 해요.
FAQ
Q1. 결산상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해요. 회계상 당기순손실이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 많거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크면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회계상 이익이 있어도 이월결손금이나 공제·감면 때문에 납부세액이 줄 수 있어요.
Q2.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법인 비용인가요?
아니에요. 결제 수단보다 사업 관련성, 사용 목적, 증빙, 내부 승인 절차가 더 중요해요. 대표자 개인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법인카드 결제여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Q3. 임원 급여와 직원 급여는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은 같지만, 임원은 지급 기준과 한도 검토가 더 중요해요. 정관·주주총회 결의·지급규정 없이 과도하게 지급한 상여나 퇴직금은 법인세에서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Q4.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회사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원장, 증빙, 급여, 법인카드, 가지급금, 공제·감면 자료의 1차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특히 대표자 거래, 임원 보수, 큰 비용, 세액공제 자료는 회사가 근거를 정리해줘야 신고서가 정확해져요.
Q5.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이 늘어나는 오류면 법인세 수정신고, 세금이 줄거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오류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먼저 검토해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부담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환급 흐름도 함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