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원천징수 실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급여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공제해 회사가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2. 매월 급여대장,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 내역이 같은 지급월 기준으로 이어져야 해요.
  3. 비과세 항목, 상여, 월중 입퇴사, 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정정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급여·원천세 실무자

급여 원천징수란?

급여 원천징수는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상여·수당 같은 근로소득 성격의 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공제하고, 공제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직원은 세금을 뺀 금액을 받고, 회사는 급여 지급 자료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와 연말 정산 자료까지 이어서 관리해요.

핵심은 세금을 얼마 뗄지 한 번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월 급여대장에 과세 급여, 비과세 항목, 4대보험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지급액을 나누어 남기고, 그 합계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나중의 지급명세서까지 이어져야 해요.

급여 원천징수 시점별 확인 사항

시점확인하는 사람확인할 내용연결 자료
급여 확정 전인사·급여 담당자입사·퇴사, 근무일수, 상여, 휴직, 비과세 항목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급여 계산 때급여 담당자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세액 선택 비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급여 지급일회계·자금 담당자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공제액급여명세서 교부
지급월 다음 달 신고 전세무 담당자지급월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납부세액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퇴사 시급여·세무 담당자사람별 근로소득 자료와 정산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실무에서는 급여를 이체한 날보다 먼저 계산 기준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 후에는 원천징수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대장 합계와 신고서 합계가 같은 월 기준인지 꼭 대조해야 해요.

급여 원천징수 처리 순서

  1. 먼저 직원별 지급 항목을 나눠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 과세 수당, 비과세 항목을 한 줄로 섞지 말고 급여대장에 분리해요.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제외한 뒤 과세 급여를 확정해요. 이름이 식대나 보조금이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급여로 다시 봐야 해요.
  3.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해요. 직원이 80%·100%·120% 선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4.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결해 별도 납부 흐름으로 관리해요. 홈택스 신고만 끝났다고 보지 말고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닫아야 해요.
  5. 4대보험 공제는 세금 계산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 기준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에서 다시 확인하고, 산재보험처럼 회사 부담으로 보는 항목을 직원 공제에 넣지 않도록 구분해요.
  6.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흐름을 확인해요.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생긴 달도 신고서 제출 여부와 다음 달 조정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해요.
  7. 월말에는 급여·원천세 자료 월말마감: 급여대장·이체액·신고금액 맞추기 기준으로 급여대장, 이체 내역, 예수금 계정, 원천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을 한 번에 대조해요.

원천징수 누락·지연 시 불이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어지면 회사가 그 세액을 내야 하고,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늦어진 날수 × 0.022%를 더해 계산해요. 급여대장에는 공제했다고 적었는데 실제 납부가 빠졌거나, 홈택스 신고는 했지만 지방소득세 납부가 빠진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와요.

또 직원별 자료가 맞지 않으면 연말 정산, 퇴사자 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때 다시 흔들려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 잔액이 설명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과세 항목 이름만 보고 전액을 과세 급여에서 제외해요. 실제 요건과 한도는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급여대장에는 소득세를 공제했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또는 납부를 빠뜨려요.
  • 소득세는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 납부를 별도 흐름으로 닫지 않아요.
  • 상여, 성과급, 월중 입퇴사자 급여를 정기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만 처리해요. 지급 시점과 계산 기간을 따로 표시해야 해요.
  • 4대보험 공제액과 원천세를 같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세금과 보험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사람별 지급 자료를 남기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 때 급여대장과 신고 금액을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걸려요.

FAQ

Q. 급여가 적어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어도 그달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적어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요. 특히 급여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자료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액 0원만 보고 마감을 생략하면 안 돼요.

Q.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서 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보나요?

먼저 같은 지급월 기준인지 확인해요. 그다음 비과세 항목, 상여 반영월,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반영 여부를 순서대로 봐요.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급여·원천세 자료 월말마감: 급여대장·이체액·신고금액 맞추기 기준으로 이체 내역과 예수금 계정을 같이 대조해요.

Q. 직원이 부양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 신청 자료를 받아 적용월을 정하고, 급여 프로그램의 가족 수와 원천징수 세액 선택 비율을 바꿔요. 구두 요청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청서나 내부 승인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세액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Q. 4대보험 공제액까지 원천세 신고서에 넣나요?

원천세 신고서는 근로소득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보는 자료예요. 4대보험은 급여 실지급액을 줄이는 공제이지만 신고 체계가 다르므로, 4대보험과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기준으로 따로 검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Q&A+sources 보강 (사이클 6)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급여 원천징수란?
  • 급여 원천징수 시점별 확인 사항
  • 급여 원천징수 처리 순서
  • 원천징수 누락·지연 시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
  • FAQ
  • Q. 급여가 적어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달도 신고해야 하나요?
  • Q.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서 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보나요?
  • Q. 직원이 부양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Q. 4대보험 공제액까지 원천세 신고서에 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