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 지정 대상과 맡는 안전보건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맡고, 업종별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두어야 해요.
-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16조에 따라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이 맡고, 시행령 제15조의 점검·교육·보고·위험성평가 참여 업무를 해요.
- 두 직책을 두지 않거나 업무를 맡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제조업 등에서 안전보건 조직을 정비하는 사업주와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뜻과 지정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같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 팀장·반장·파트장처럼 사람과 작업을 맡는 직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두 직책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사업주가 맡기도록 한 직책이에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해요.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해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는 역할이 달라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이고(제15조 제2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책임자를 보좌하면서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위치예요(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교육 시간과 이수 증빙은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도 반기마다 6시간, 채용할 때 1~8시간 해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
산안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업무는 아래 아홉 가지예요.
| 호 | 총괄 업무 |
|---|---|
| 1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 3 | 안전보건교육 |
|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 5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6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 7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 8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 9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해요(시행령 제14조 제1항).
|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
|---|---|
|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목재·펄프·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화학·의약품·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1차 금속·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전기장비·기계·자동차·운송장비·가구·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업(서적·잡지·기타 인쇄물),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별표 2 제1호~제22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3호~제32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건설업 (제33호)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업 (제34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부수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지원 |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시행령 제14조 제2항 |
| 증빙 보관 | 선임 사실과 제15조 제1항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령 제14조 제3항 |
| 지휘·감독 | 책임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 산안법 제15조 제2항 |
관리감독자가 맡는 안전보건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해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을 기준으로 아래 업무를 맡아요.
| 호 | 업무 |
|---|---|
| 1 |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2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 교육·지도 |
| 3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 |
| 4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 5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와 개선조치 시행 참여 |
| 7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 — 사업주 실시 의무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은 책임자 지원 규정(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준용해요(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리감독자 지정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처럼 규모 기준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책임
제15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제16조 제1항(관리감독자)을 위반한 자에게는 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별표 2 제11호)이고, 상시근로자가 60명이에요.
| 판단 | 근거 | 결론 |
|---|---|---|
| 업종 구분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별표 2 제11호) | 50명 이상 기준 적용 |
| 상시근로자 수 | 60명 | 50명 이상 충족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장장 | 공장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서류 보관 |
| 관리감독자 | 생산 1팀·2팀 팀장 | 팀장이 해당작업의 점검·보호구 지도·재해 보고 담당 |
같은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45명이면 별표 2의 50명 기준에 못 미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관리감독자 지정은 별도 기준이라 팀장이 해당작업 안전 업무를 맡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업종 호수를 잘못 찾아 기준 인원을 틀리는 실수 — 별표 2는 업종에 따라 50명·300명·100명(나머지 사업)으로 나뉘어요. 자신의 업종이 제1~22호인지, 제23~32호인지, 아니면 제34호(나머지 사업)인지 먼저 확인해요.
- 선임만 하고 증빙을 두지 않는 실수 —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선임 사실과 제15조 제1항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해요.
- 책임자에게 권한·예산을 주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실수 — 사업주는 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해야 해요(시행령 제14조 제2항).
- 관리감독자 업무를 안전관리자에게 모두 맡기는 실수 —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위치이고, 해당작업의 점검·보호구 지도·재해 보고는 관리감독자 업무예요(시행령 제15조 제1항).
- 관리감독자 지정을 규모 기준과 연결 짓는 실수 — 제16조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팀장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아야 해요.
관련 문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도 반기마다 6시간, 채용할 때 1~8시간 해야 해요 — 책임자·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교육 시간
- 위험성평가 — 사업주 실시 의무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 관리감독자가 참여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 산업재해 발생 후 보험 처리 절차
-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