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 사업주의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조치 의무
- 피해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 피해 주장이나 성적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조치가 불이익한 조치로 읽히지 않도록 임금과 근로조건은 유지하고, 직원의 의사를 묻고 기록을 남겨요.
추천 대상 · 손님·거래처를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뜻과 사업주 의무
손님·거래처 직원·환자 보호자처럼 같은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사업주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 피해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1항).
-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또는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돼요(제2항).
조문이 말하는 가해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대표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나 납품업체 직원도 문구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는 조문에 세부 기준이 없어서 사례마다 판단해야 해요. 행위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해요.
같은 회사 직원이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제14조가 다뤄요. 그쪽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은 제14조의2에 조사나 징계 의무가 적혀 있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는 위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연 1회 예방교육과 사업장 신고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의무의 발생 시점 | 피해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한 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 |
| 조치의 종류 |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제14조의2 제1항 |
| 금지되는 불이익 | 피해 주장 또는 성적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 제14조의2 제2항 |
| 조치 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4항 제1호의2 |
|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2호 |
| 과태료 부과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제39조 제5항 |
조치의 종류는 조문에 예시로 적힌 세 가지 외에도 "등"이 붙어 있어서, 피해 직원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응대 담당을 바꾸거나 상담 창구를 지정하는 방법도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조문에 정해진 표준 목록은 없어요.
근무 장소 변경과 배치전환의 범위
근무 장소 변경은 홀에서 주방으로, 1층 접수대에서 사무실로 옮기는 것처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조문에 별도 정의는 없어요). 배치전환은 담당 업무나 부서를 바꾸는 조치예요. 두 조치 모두 조문 문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하는 조치이므로, 피해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전보가 되면 제2항의 불이익한 조치로 다뤄질 수 있어요.
요청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 순서
- 요청 확인: 피해 직원이 구두로 말하든 서면으로 하든 고충 해소를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요.
- 사실 파악: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이었는지 직원 본인에게 듣고 목격자나 CCTV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요.
- 조치 선택: 피해 직원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중 원하는 것을 묻고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정해요.
- 조치 시행: 정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시행 날짜와 내용을 서면이나 메신저로 남겨요.
- 불이익 점검: 조치 이후 근무 평가, 근무 일정, 수당에서 피해 직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지 확인해요.
- 재발 방지: 해당 고객에게 이용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응대 매뉴얼에 같은 상황의 대처법을 넣어요.
사업주가 직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하면 그 조치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읽힐 수 있어요. 직원이 요청한 조치와 사업주가 실제로 한 조치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기록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함께 보기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처럼 성희롱이 아닌 행위도 함께 있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도 같이 봐야 해요.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제1항),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2항). 근로자가 이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3항). 제41조 제2항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 9명의 음식점이고, 홀 직원 김 직원(가상)이 단골 손님 A에게 반복해서 신체 조건에 대한 말과 연락처 요구를 받았어요. 김 직원이 3월 4일 점장에게 "그 손님 응대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어요.
| 단계 | 일자 | 처리 내용 |
|---|---|---|
| 요청 접수 | 3월 4일 | 점장이 요청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 |
| 의사 확인 | 3월 4일 | 김 직원이 주방 보조로 이동하거나 유급휴가 2일 후 홀 복귀 중 선택 |
| 조치 시행 | 3월 5일 | 김 직원을 주방 보조 근무로 변경, 급여·근무시간 변동 없음 |
| 고객 대응 | 3월 5일 | A 손님에게 서면 안내로 직원에 대한 성적 언동 중단 요청 |
| 사후 점검 | 3월 말 | 김 직원의 수당·근무일정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
급여가 변하지 않도록 한 점이 중요해요. 근무 장소를 바꾸면서 수당이 줄거나 근무시간이 불리해지면 제14조의2 제2항의 불이익한 조치로 다뤄질 수 있어요. 유급휴가를 쓰게 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고객은 손님이라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것: 피해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생겨요.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피해 직원만 다른 곳으로 보내고 급여는 줄이는 것: 조치가 불이익이 되면 안 돼요. 근무 장소가 바뀌어도 임금과 근로조건은 유지해요.
- 요청이 구두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기록하지 않는 것: 요청 날짜와 조치 내용을 남겨야 나중에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요.
- 피해를 말한 직원의 근무 평가나 계약 갱신에 영향을 주는 것: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만 만들고 고객 사례를 빼는 것: 사내 절차에 고객 등에 의한 경우의 요청 창구와 조치 목록을 넣어 두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 성희롱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조치를 빠뜨리는 것: 폭언이 함께 있었다면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 같은 제41조 조치도 같이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