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법정교육과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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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2.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제4항).
  3.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39조·제37조).

추천 대상 · 모든 사업주, 인사·총무 담당자

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지워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전부 적용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처럼 5명 이상 기준으로 나누지 않으니,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확인해야 해요. 다만 작은 사업장은 교육 방법에 특례가 있어요.

핵심 기준

1. 교육 의무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해야 하고(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연 1회 이상으로 정해요.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해요(제13조 제2항).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제13조 제3항).

2.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시행령 제3조 제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교육 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제3항). 다만 자료를 나눠 주거나 이메일·게시판 공지로 끝내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외로 다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제13조의2).

4. 발생 시 조치(제14조)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확인 후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해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징계·직무 미부여·성과평가 차별·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14조 제6항).

5. 제재

위반제재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제12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2항)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 제1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교육 내용 미게시(제13조 제3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조사·조치 의무 위반(제14조 제2·4·5·7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제14조 제6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 8명(남녀 혼성)이고, 대표 포함 9명이에요.

  1. 방법 선택: 상시 10명 미만이라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다만 전원이 참석하는 30분 회의 교육이 기록 관리가 쉬워 이 방식을 택했어요.
  2. 내용 준비: 법령 요약, 회사 신고 창구(인사 담당자 이메일·외부 상담 창구),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방법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요.
  3. 실시와 기록: 3월 월례회의 때 교육하고 참석자 서명부, 교육 자료, 사진을 보관해요. 불참자 1명은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받아요.
  4. 게시: 교육 자료를 사내 게시판과 휴게실에 상시 게시해요.

직원이 12명으로 늘어난 다음 해에는 자료 배포 방식이 안 되니, 회의·온라인 교육이나 위탁 교육으로 해야 해요.

교육 운영 점검 순서

  1. 연간 일정 정하기: 매년 같은 달에 교육하도록 정해 두면 누락이 줄어요.
  2. 방법 결정: 인원과 성별 구성을 확인해 집합·온라인·위탁·자료 게시 중 가능한 방법을 골라요.
  3. 내용 확인: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네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갔는지 목차로 확인해요.
  4. 대상자 관리: 입사자, 휴직 후 복직자, 교육 불참자를 명단으로 관리해 추가 교육을 해요.
  5. 증빙 보관: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수료증, 게시 사진을 연도별로 보관해요.
  6. 사내 게시: 교육 내용을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판이나 사내 시스템에 올려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는 교육에서 빠지는 것: 사업주도 교육 대상이에요.
  • 10명 이상인데 이메일 공지로 끝내는 것: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회사 자체 절차를 교육에 넣지 않는 것: 법령만 설명하고 사내 신고 창구와 조치 기준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근로감독 때 교육 사실을 입증할 서명부·자료가 필요해요.
  • 위탁 교육 후 회사 절차 안내를 빠뜨리는 것: 위탁하더라도 회사의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 창구를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포함되게 해야 해요(제13조의2 제2항).
  •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대상에서 빼는 것: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9조 제3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주
  • 핵심 기준
  • 1. 교육 의무
  • 2.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시행령 제3조 제2항)
  • 3. 교육 방법
  • 4. 발생 시 조치(제14조)
  • 5. 제재
  • 계산·처리 예시
  • 교육 운영 점검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