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노무 일정표 — 월별 신고·법정교육·정산 일정

#노무 일정#장애인 고용부담금#보수총액 신고#법정교육#연차 사용촉진#최저임금 주지
요약
  1. 회사가 1년 동안 챙길 노무 일정을 월별로 묶었습니다. 1월 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연 1회 법정교육, 연차 사용촉진, 연말 최저임금 주지의 기한과 근거를 확인해요.

세금 신고 일정은 달력에 넣어 두는 회사가 많지만 노무 쪽 일정은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는 경우가 흔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는 1월 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중순,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연차 사용촉진은 연말 소멸일을 거꾸로 세어 7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식으로 기한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한 번 놓치면 부담금 연체금이나 미사용 연차 수당 같은 비용으로 돌아오므로, 월별로 묶어 두면 한 해를 같은 순서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고, 인원이 적으면 빠지는 항목은 표에 적었습니다.

월별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할 일근거
1월 1일새 최저임금 효력 발생(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고용노동부장관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제외)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1월 31일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전년도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는 납부 대상 제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제5항
2월 말일부담금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와 차액 추가납부같은 법 제33조 제8항
3월 15일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전년도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매달 15일근로자를 고용한 날,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생략 가능)같은 법 제16조의10 제3항·제4항·제7항
연 1회 이상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 1회 이상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설정 사업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연 1회 이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시간 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정기적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멸 6개월 전 무렵, 2개월 전연차 사용촉진 1차 서면 촉구,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2월 31일까지다음 연도 최저임금 주지(게시)최저임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3월 신고 일정

장애인 고용부담금(1월 31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내야 해요.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입니다(제33조 제1항). 부담금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냈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와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가 들어가고, 장애인 근로자가 시행령상 장애인의 기준에 맞는다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 부담금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다면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8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마다 체납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중소기업 사업주는 부담금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주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연 4기로 나누면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내고,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납부할 부담금은 연 6기(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10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사업의 폐지나 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요.

연 1회 법정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법 제5조의2 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2항).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

연차 사용촉진 일정

연차 사용촉진은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지켜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연차 소멸일이 12월 31일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한내용
1차 촉구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월 초)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근로자 회신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
2차 지정 통보소멸 2개월 전까지(10월 말)회신이 없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 단위 발생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요. 서면 촉구는 근로자별로 해야 하므로 전체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주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알려야 하는 내용은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효력발생일이 1월 1일이면 12월 31일까지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12월에는 고시액을 다시 확인해요.

㈜예시상사의 연간 달력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 120명, 연차 소멸일 12월 31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해 부담금 신고 대상이라고 가정해요.

일정담당 업무
1월 31일전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과 납부(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1기분 납부)
2월 말일신고 오류 확인, 부족분이 있으면 수정신고와 차액 납부
3월 15일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분할 납부 2~4기분 납부
상반기 중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1회 이상 일정 확정
7월 초연차 사용촉진 1차 서면 촉구(근로자별)
10월 말연차 사용촉진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12월 31일 전다음 연도 최저임금 게시와 교육 이수 기록 마감

자주 하는 실수

  •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여부를 월말 인원으로만 판단해요. 부담금은 매월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한 연간 합계이고, 신고서에는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가 들어가요.
  •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로만 기억하고 폐업, 퇴사 신고(매달 15일, 폐업은 14일)는 놓쳐요.
  •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교육을 한 것으로 처리해요.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을 전체 공지 한 번으로 끝내요.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1월 이후에 처리해요.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알려야 해요.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월별로 기록하고 장애인 고용 인원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1월 31일 전에 부담금 신고서와 장애인 근로자 증빙을 준비했습니다.
  • 3월 15일 전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자료를 마감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의 실시 일정과 이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 1차와 2차 서면 통보 일정을 근로자별로 잡았습니다.
  • 12월 31일 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게시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목차

  • 월별 일정 한눈에 보기
  • 1~3월 신고 일정
  • 장애인 고용부담금(1월 31일)
  •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
  • 연 1회 법정교육
  • 연차 사용촉진 일정
  • 최저임금 주지
  • ㈜예시상사의 연간 달력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