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사용자가 정해진 서면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2.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1차 촉구, 근로자 미응답 시 2개월 전까지 2차 지정을 해요.
  3. 구두로 하거나 절차를 안 지키면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연차 사용을 관리하는 경리·인사 담당자,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 연차 사용촉진을 처음 운영하는 담당자

연차 사용촉진이란?

연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정해진 서면 절차로 연차 사용을 권하면, 근로자가 끝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예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안 쓰면 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절차를 지켜 촉진하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연차 제도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활용해요.

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일반 연차)

단계시기내용
1차 촉구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서면)
근로자 통보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
2차 지정소멸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서면)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12월 말에 소멸하는 연차를 관리한다고 할게요.

  • 6월 말 기준 10일 이내(7월 초)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요.
  • 그래도 쓰지 않으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나 메신저로 촉진해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 시기·횟수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당 면제를 주장해요. 효력이 없어요.
  • 촉진해 놓고 정작 근로자가 지정일에 쉬려는 것을 막아요. 이 경우 면제 효과가 부정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차 서면 촉구를 했나요?
  • 근로자 미응답 시 2개월 전까지 2차 서면 지정을 했나요?
  • 모든 통보를 서면으로 남겼나요?
  • 절차를 안 지키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정해진 서면 절차와 시기를 지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Q2.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Q3.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촉진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07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심판청구·가공세금계산서·5인미만사업장·연차사용촉진·수습근로자최저임금)
  • 2026-05-30부도어음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연차 사용촉진이란?
  • 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일반 연차)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Q2. 구두로 해도 되나요?
  • Q3.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