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근로기준법에 맞게 관리하는 일
- 노무는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퇴직금을 근로기준법 등에 맞게 관리하는 일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노무란?
노무는 직원을 뽑고,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고, 쉬게 하고, 내보내는 전 과정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 같은 노동 법규에 맞게 처리하는 일이에요. 세무가 국세청을 상대한다면, 노무는 고용노동부와 직원을 상대하는 영역이에요.
노무 기준 금액과 시간 (2026년)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저임금법,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 포함 최대 52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 유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
최저임금 계산과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준수 여부 점검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에서, 연장근로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에서 볼 수 있어요.
입사부터 퇴사까지 노무 업무
| 시점 | 해야 하는 일 | 관련 글 |
|---|---|---|
| 채용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서면 필수), 4대보험 취득 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
| 매월 | 급여 계산, 임금명세서 교부, 원천세·4대보험 처리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1년 의무화) |
| 연중 | 연차 관리와 사용 촉진, 근로시간 기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 |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 퇴사 | 퇴직금 14일 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중도 연말정산 | 퇴사 처리 10단계 절차 |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어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예요.
수당 기준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두 가지예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어느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산정에,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에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주 52시간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해고예고는 1인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기준은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에 있어요.
노동법 위반 시 처벌과 불이익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돼요. 대응은 임금체불 대응과 최저임금 위반 처리와 최저임금 계산법에서, 부당해고로 다투게 될 때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월에 사무직 직원을 주 40시간, 월 기본급 2,300,000원(식대 비과세 200,000원 별도)으로 채용했어요.
- 최저임금 점검: 2,300,000원 ÷ 209시간 = 시급 11,005원 → 10,320원 이상이라 적법해요.
- 어느 달에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통상시급 11,005원 × 1.5 × 10시간 = 165,075원을 추가 지급해요.
- 1년 뒤 퇴사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월 약 2,500,000원 수준) × 30일분 ≈ 2,500,000원 안팎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요.
- 1년을 채웠으니 연차 15일이 새로 생기고,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생긴 연차 중 안 쓴 날은 수당으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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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연장수당을 전부 기본급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실제 연장시간이 계약서의 고정 연장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해요.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주의사항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연차를 쓰지 않은 직원에게 수당도 안 주고 소멸시키는 경우예요.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를 지켜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에 있어요.
- 수습 3개월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면서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어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제외 직종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1명인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퇴직연금에 가입해 적립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DC·DB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안 되나요? 입사 첫날 바로 써야 해요.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써서 교부해야 하고, 미작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양식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에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4대보험 처리와 복직 보장은 회사 몫이에요. 처리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회사 처리 절차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