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완전 가이드 —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요약
- 직원 한 명을 채용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시 벌금, 수습 기간 처리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법적 의무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임금 | 금액·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 |
| 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 공휴일 적용 여부 |
| 연차유급휴가 | 사용 방법 및 시기 |
|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명시 |
| 근무지 | 취업 장소 |
계약직이라면 근로기간(시작일~종료일)도 필수예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추가 기재사항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일별 근로시간·시급을 명시해야 해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도 예외가 없어요.
수습 기간 처리
-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필수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 노무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수습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빈칸만 채우면 되므로 처음 채용하는 사업주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구두나 메신저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시 증명이 어려워요.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 형태)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벌금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Q. 기존 계약서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조건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바꾸면 이전 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