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임금·휴가·해고의 최저 기준을 정한 노동 기본 법률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이 기준보다 불리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이 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적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제15조).
근로기준법 장별 주요 내용
| 장 | 주요 내용 | 대표 조문 |
|---|---|---|
| 제1장 총칙 | 적용 범위, 균등 처우, 강제근로·중간착취 금지 | 제11조(적용 범위), 제6조(균등 처우) |
| 제2장 근로계약 | 근로조건 명시, 해고 제한, 해고예고, 금품 청산 |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23조(해고 제한), 제26조(해고예고), 제36조(금품 청산) |
| 제3장 임금 | 임금 지급 4원칙, 휴업수당, 임금명세서 | 제43조(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8조(임금명세서)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휴게, 주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연소자 보호,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 제64조, 제73조, 제74조 |
|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괴롭힘 금지와 사업주 조치 의무 | 제76조의2, 제76조의3 |
| 제9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 작성·신고, 불이익 변경 | 제93조, 제94조 |
| 제12장 벌칙 | 임금 미지급·부당해고 등의 형사처벌 | 제107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부 적용돼요(제11조 제1항).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연차휴가(제60조)·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아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에서 표로 정리돼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시간·휴게 등 주요 기준 (2026년)
| 항목 | 기준 | 근거 |
|---|---|---|
| 법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제50조 |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총 52시간) | 제53조 |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제54조 |
| 연장·야간·휴일 가산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 제60조 |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제26조 |
|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지급 | 제36조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제74조 |
| 취업규칙 신고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제93조 |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고시 |
수당 계산·근로계약 관련 글
- 얼마?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주휴수당 계산에서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직원을 처음 뽑을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과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1년 의무화)을,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따라가세요.
- 나는 대상인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에서 우리 사업장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으로 판정될 위험을 점검하세요.
- 안 하면? 임금을 늦게 주면 임금체불 대응과 임금 체불 가산금,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이 문제가 돼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월에 사무직 직원을 월급 260만 원(주 40시간, 기본급 외 수당 없음)으로 채용했어요. 3월에 업무가 몰려 이 직원이 평일 저녁에 총 10시간 연장근로를 했어요.
- 통상시급: 2,600,000원 ÷ 209시간 = 12,440원(원 단위 반올림)
- 연장근로수당: 12,440원 × 10시간 × 1.5 = 186,600원
- 3월 급여: 2,600,000원 + 186,600원 = 2,786,600원
연장근로 10시간은 주 12시간 한도 안이고, 통상시급 12,440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으므로 문제가 없어요. 이 직원이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2027년 1월에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그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자주 하는 실수
-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하는 것 —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포괄임금제라며 연장수당을 전부 생략하는 것 —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퇴직자 임금을 다음 월급일에 주는 것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청산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해요.
Q. 주 52시간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었던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특례는 2022년 말로 끝났어요. 운송·보건업 등 제59조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한도를 넘길 수 있어요.
Q.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제26조). 다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제23조)은 별도로 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