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4건
요약
  1.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2.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3. 14일을 넘기면 그 부분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퇴사자 퇴직금·임금을 정산하는 회계 담당자, 퇴직금 지급 시기를 관리하는 사업주, 금품청산 기한을 처음 챙기는 신입 담당자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것을 금품청산이라고 해요.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세는 점이 중요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없이 미루면 안 돼요.

기한과 지연이자

항목내용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일 연장당사자 합의로 가능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
미지급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늦게 지급할 때 붙어요. 천재지변·도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 직원이 6월 30일에 퇴사했다고 할게요.

  •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7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해요.
  • 합의 없이 7월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연차수당 등 못 준 금품이 있으면 함께 정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음 급여일에 맞춰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퇴직 후 14일이 기준이에요.
  • 합의 없이 14일을 넘겨 지급해요. 지연이자와 체불 문제가 생겨요.
  • 4대보험 정산이나 인수인계를 핑계로 지급을 미뤄요.

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임금을 지급했나요?
  • 기일 연장이 필요하면 근로자와 합의했나요?
  •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를 인지했나요?
  • 퇴직연금 가입자는 지급 절차를 확인했나요?
  • 연차수당 등 남은 금품을 함께 정산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Q2.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을 넘긴 부분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3. 다음 급여일에 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 후 14일이 기준이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06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명의대여·퇴직금지급기한·영세율면세차이·자본적지출·과세전적부심사)
  • 2026-05-30수습근로자-최저임금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기한과 지연이자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Q2.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 Q3. 다음 급여일에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