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37 — 퇴직 후 14일 초과 체불 시 연 20% 가산

구분
체불 원금3,000,000원
적용 이율연 20% (근로기준법 §37)
이자 적용 일수16일
지연이자26,301원
총 청구금액 (원금 + 이자)3,026,301원
지연이자 적용 기준
  •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 없음 (유예기간)
  • 퇴직 후 14일 초과: 연 20% 가산이자 적용
  • 재직 중 체불: 민사 이율 연 6% 적용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퇴직금 3년. 사업주에게 지급 촉구 내용증명 발송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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