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급여예요.
- 평균임금 산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해요.
- 임원 퇴직금은 정관·규정과 세법상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사용자, 근로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정 퇴직급여예요. 핵심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사유가 자진 퇴사인지 계약 만료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 검토 대상이에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따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기준
기본 구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예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넣고,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1,095일)이면 10만 원 × 30일 × 1,095 ÷ 365 = 900만 원이에요. 계산 항목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먼저 정리하고, 산식 적용은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이어서 보면 좋아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뒤 차감 후 금액을 지급해요.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끝내는 항목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하는 흐름이에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실무에서는 퇴직금 계산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가 서로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원 퇴직금 별도 검토 사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와 같이 볼 항목이 늘어나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이고,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세부 계산은 임원-퇴직금-한도와 임원-퇴직금-규정-체크에서 이어져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속근로기간 1년만 보고 주 15시간 기준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 평균임금 산정에서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과 임금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만 처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를 나중에 맞추려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 임원 퇴직금을 일반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고 세법상 한도 검토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