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처리하던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판정됐을 때 — 근로소득 수정·4대보험 소급 가입·퇴직금

#프리랜서 근로자 판정#3.3% 원천징수#근로소득 정정#4대보험 소급#퇴직금#지급명세서 수정
요약
  1. 3.3%로 처리하던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원천징수 소득 종류, 지급명세서, 4대보험, 퇴직금을 근로자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해요. 정정 항목별 근거와 처리 순서, 퇴직금 계산 예시를 설명해요.

디자이너나 상담원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면서 지급액의 3.3%를 떼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왔는데, 근로자로 판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확인을 청구했거나 퇴직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정이 나면 세금 문제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었다는 쪽으로 정리해야 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처음부터 근로자였다는 전제로 다시 따져야 해요. 어느 쪽을 먼저 손대야 하는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돈은 무엇인지가 갈래입니다.

근로자 판정의 경로와 기준 시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계약서의 이름이 프리랜서 용역이어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이 정의에 맞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7조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해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회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정할 것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로 본다는 결론이 나온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바꿀 지급 내역, 4대보험을 소급할 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결정돼요.

바로잡을 항목과 근거

항목프리랜서로 처리했을 때근로자로 판정된 뒤근거
원천징수 대상 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같은 기한)로 정정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주 신고 의무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신고 없음자격 취득 명세를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의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사업장가입 신고 없음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퇴직급여없음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3.3% 처리 때 지급한 용역비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자료를 근로소득으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리 순서

순서할 일확인할 것
1판정 문서와 근로 개시일·종료일 확정고용센터 확인 결과, 법원 판결, 합의서 등 근거 서류
2지급 내역 재분류월별 지급액, 3.3%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
3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정정소득세법 제134조 간이세액표 방식과 제137조 연말정산 방식의 적용 범위, 관할 세무서 안내
4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정정 제출사업소득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로소득으로 수정한 제출
54대보험 취득 신고고용·건강·연금 공단별 소급 신고 방법과 정산 보험료
6퇴직금 산정·지급퇴직 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7근로자에게 정정 내용 안내근로자가 이미 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정 필요 여부

3번과 4번의 세부 정정 방식은 수정 제출 대상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라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해요.

근로자 쪽의 세금 정정

3.3%를 떼인 근로자는 보통 이듬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맞다고 확정되면 근로자는 신고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정이 필요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대로 세액이 늘어나는 쪽이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는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정 사실과 수정된 지급 내역을 알려 주면 근로자 쪽 처리가 빨라져요.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전체 소급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하도록 정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예시상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하던 갑이 3년간 근무했고, 퇴직일 이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금액이 9,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3.3%를 뗀 금액이 아니라 세전 지급액 기준이고, 통상임금이 더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항목계산금액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약 97,826원
1년분 퇴직금(30일분)9,000,000원 ÷ 92일 × 30일약 2,934,783원
3년분 퇴직금9,000,000원 ÷ 92일 × 30일 × 3년약 8,804,348원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정 시점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므로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 근로자와 협의한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점검

유형내용근거
원천징수 납부지연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3.3% 처리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부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
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은 1천분의 5)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적용 여부는 비율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수정 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주 하는 실수

실수바른 처리
판정 이후에도 3.3% 원천징수를 계속판정 이후 지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신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만 새로 제출같은 지급분이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정정 제출
4대보험을 판정일부터만 가입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고용된 날에 취득하므로 근로 개시일부터의 소급 가입 필요성 확인
퇴직금을 3.3% 떼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평균임금은 세전 임금 총액 기준
퇴직금 지급을 판정 시점까지 미룸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지연이자 발생 가능
근로자에게 정정 사실을 알리지 않음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경정청구·수정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

근로자로 판정된 뒤 점검표

  •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작일과 종료일 확정
  • 판정 근거 서류(확인 결과, 판결문, 합의서) 보관
  • 기간별 지급액과 3.3%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정정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처리
  • 고용·건강·국민연금 취득 신고와 소급 보험료 정산
  • 퇴직금 계산과 지급 일정 확정
  • 근로자에게 정정 내용 안내
  •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형태와 실제 근로 제공 방식 재점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근로자 판정의 경로와 기준 시점
  • 바로잡을 항목과 근거
  • 처리 순서
  • 근로자 쪽의 세금 정정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전체 소급 계산
  • 가산세 점검
  •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로 판정된 뒤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