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한 세액을 사람별로 정리하는 자료예요.
- 매월 급여·원천징수 실무와 연말 연말정산 자료가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제출 기한과 제출 방식은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해요.
추천 대상 · 급여 담당자, 인사 담당자, 원천세 실무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1년 동안 준 급여, 상여, 인정상여,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사람별로 정리해 세무서에 내는 자료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확정되는 서류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마무리하는 서식이에요. 직원에게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식이에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준 회사나 개인사업자라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해요. 매달 급여·원천징수 실무를 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담아요.
- 연도 중 퇴사한 직원도 퇴사 때 한 중도 연말정산 결과로 포함해요(퇴사자 중도정산 연말정산 처리).
- 일용직은 별도 서식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기한·원천징수 계산로 제출해요.
-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자로 포함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상황 | 제출 기한 |
|---|---|
| 일반 |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 |
| 사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연말정산을 2월 급여 때 마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내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따로 내야 하는데, 제출 주기가 개정되고 있어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흐름과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
총급여 합계 대조 예시
예시: 직원 10명에게 연간 총지급액 4억 2,000만원, 그중 비과세 식대 2,400만원을 줬다면 지급명세서의 총급여 합계는 3억 9,600만원이 돼야 해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적은 근로소득 지급액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가 다르면 누락된 상여나 퇴사자가 있는지부터 봐요.
- 직원별 총급여, 비과세 항목,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맞는지
- 연말정산으로 생긴 환급·추가 납부가 2월분 원천세 신고에 반영됐는지
- 주민등록번호, 입사·퇴사일 같은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틀린 내용으로 내면 지급금액의 1%가 지급명세서 가산세로 붙어요.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로 줄어요. 예를 들어 연간 지급액 4억 2,000만원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420만원이 가산세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가산세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의 자료를 빠뜨려요.
-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총급여에 넣거나, 한도를 넘은 금액을 비과세로 넣어요.
- 매달 원천세 신고 금액과 대조하지 않고 제출해요.
- 제출 후 연말정산 오류를 발견하고도 정정 제출과 원천세 수정신고를 미뤄요(원천세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