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 추가공제·장애인 의료비·장애인전용보험·중증질환자
-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고,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봐요.
-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과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해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장애인·중증질환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담당자
세법상 장애인 범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을 장애인으로 봐요.
| 호 | 대상 |
|---|---|
| 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 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흔히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라고 부르는 것이 3호예요.
핵심 기준
1. 인적공제
| 공제 | 내용 | 근거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만 봐요 | 소득세법 제50조 |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 직계비속 부부 모두 장애인 |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
2.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구분 | 총급여 3% 문턱 | 연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제1호) | 적용 | 700만 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의료비(제2호) | 제1호가 3%에 못 미치면 부족분만 차감 | 한도 없음 | 15% |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2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도 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해요.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59조의4 제1항 제1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해요. 일반 보장성보험료(12%, 연 100만 원 한도)와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4. 장애인 특수교육비(제59조의4 제3항 제3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특수교육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5. 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요. 장애인등록증·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본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용 증명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7조 제2항). 중증질환자(3호)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 G는 소득 없는 어머니(58세, 장애인 등록)를 부양해요. 2026년 어머니 의료비 900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20만 원을 냈어요. G 본인의 의료비는 없어요.
- 인적공제: 어머니는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인이라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350만 원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어머니 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제2호)예요. 일반 의료비(제1호)가 0원이라 총급여 3%(18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부족분 180만 원을 빼요 → (900만 − 180만) × 15% = 108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 15% = 15만 원
같은 900만 원이 장애인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였다면 (900만 − 180만) = 720만 원 중 700만 원 한도 × 15% = 105만 원이었을 거예요.
연말정산 때 확인 순서
- 장애인 해당 여부: 가족 중 장애인등록, 상이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해요.
- 증명서 준비: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챙겨요.
- 소득 요건 확인: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봐요.
- 의료비 분류: 장애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와 나눠 입력해요.
- 보험료 분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입력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암·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면 3호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 나이 요건 때문에 부모를 빼는 것: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요건만 확인하세요.
- 장애인전용보험을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에 합치는 것: 두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에요.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간소화 자료에 장애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서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