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 추가공제·장애인 의료비·장애인전용보험·중증질환자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고,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봐요.
  2.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과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해요.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장애인·중증질환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담당자

세법상 장애인 범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을 장애인으로 봐요.

호대상
1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흔히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라고 부르는 것이 3호예요.

핵심 기준

1. 인적공제

공제내용근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만 봐요소득세법 제50조
장애인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직계비속 부부 모두 장애인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구분총급여 3% 문턱연 한도공제율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제1호)적용700만 원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의료비(제2호)제1호가 3%에 못 미치면 부족분만 차감한도 없음15%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2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도 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해요.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59조의4 제1항 제1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해요. 일반 보장성보험료(12%, 연 100만 원 한도)와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4. 장애인 특수교육비(제59조의4 제3항 제3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특수교육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5. 제출 서류

장애인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요. 장애인등록증·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본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용 증명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7조 제2항). 중증질환자(3호)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 G는 소득 없는 어머니(58세, 장애인 등록)를 부양해요. 2026년 어머니 의료비 900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20만 원을 냈어요. G 본인의 의료비는 없어요.

  1. 인적공제: 어머니는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인이라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350만 원 소득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어머니 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제2호)예요. 일반 의료비(제1호)가 0원이라 총급여 3%(18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부족분 180만 원을 빼요 → (900만 − 180만) × 15% = 108만 원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 15% = 15만 원

같은 900만 원이 장애인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였다면 (900만 − 180만) = 720만 원 중 700만 원 한도 × 15% = 105만 원이었을 거예요.

연말정산 때 확인 순서

  1. 장애인 해당 여부: 가족 중 장애인등록, 상이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해요.
  2. 증명서 준비: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챙겨요.
  3. 소득 요건 확인: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봐요.
  4. 의료비 분류: 장애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와 나눠 입력해요.
  5. 보험료 분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입력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암·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면 3호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 나이 요건 때문에 부모를 빼는 것: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요건만 확인하세요.
  • 장애인전용보험을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에 합치는 것: 두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에요.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간소화 자료에 장애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서를 챙기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세법상 장애인 범위
  • 핵심 기준
  • 1. 인적공제
  • 2.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59조의4 제1항 제1호)
  • 4. 장애인 특수교육비(제59조의4 제3항 제3호)
  • 5. 제출 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연말정산 때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