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차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가이드
요약
- 1~2월: 근로자 공제신고서·증빙서류 수령
- 2월 급여에 환급 or 추징 반영
-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年末精算)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간 실제 납부세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예요.
- 연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징 (더 내야 함)
- 연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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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 시기 | 업무 | 담당 |
|---|---|---|
| 1월 15일 전후 | 근로자 공제신고서·증빙서류 제출 | 근로자 |
| 1월 말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근로자·회사 |
| 2월 급여 | 환급 또는 추징 반영 | 회사 |
| 3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2월분) — 환급 반영 | 회사 |
|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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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 서류 | 비고 |
|---|---|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홈택스 출력 또는 회사 양식 |
| 주택자금공제 관련 증빙 | 주택차입금 이자 납입증명서 등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자료로 대부분 처리 |
| 부양가족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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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처리 절차
- 서류 수령 및 검토
- 세액 계산 (급여 시스템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2월 급여에 환급·추징 반영
- 원천세 신고 (3월 10일까지) — 환급액은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온라인 제출 권장)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퇴직자: 퇴직 다음 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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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처리
| 구분 | 처리 방법 |
|---|---|
| 환급액 < 다음 달 납부세액 | 2월 급여 시 지급 + 3월 신고 시 상계 |
| 환급액 > 다음 달 납부세액 | 3월 이후 납부세액에서 순차 차감 |
| 미환급 잔액 | 세무서에 환급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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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지급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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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월에 연말정산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요. 퇴직자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료비·교육비 일부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Q. 2월 급여 이후 공제 서류가 늦게 제출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추가 신고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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