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세금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11분근거 3건
요약
  1. 해외파견 시 183일 기준 거주자 판정, 국내·현지 급여 원천징수,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정리해요.

해외파견 세금이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면 국내 근무와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 거주자 여부가 바뀌고, 이에 따라 국내 과세 범위·원천징수 방법·조세조약 적용이 모두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해요. 회사는 파견 전에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 원천징수 방식을 재설정해야 해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기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져요.

구분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둔 사람 (소득세법 §1의2)거주자가 아닌 사람
과세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 (전세계 과세)국내원천소득만 (§119 열거)
원천징수 방식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거주자와 같이 간이세액표 적용 (그 밖의 소득은 소득 종류별 조세조약·국내세율)
연말정산매년 2월국내원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분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제외)

183일은 계속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한 과세기간 동안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채워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파견 중 일시 귀국한 날도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파견 기간이 183일을 넘기면 현지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 183일 미만이 되면 국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파견 형태를 봐야 해요. 국내 회사의 해외지점·사무소나 국내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파견 기간·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경우에도 주소가 국내에 그대로 있거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면 장기 파견이더라도 거주자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판정이 애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주소·거소 규정을 근거로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국내 급여 원천징수 — 5가지 핵심 포인트

파견 중에도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1. 거주자인 경우: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현지에서 받는 해외 수당도 국내 급여와 합산 과세돼요.
  2.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국내원천 근로소득만 과세되지만, 원천징수는 거주자와 같이 간이세액표로 하고 연말정산도 해요. 다만 인적공제는 본인분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소득세법 제122조).
  3. 현지 법인 급여 분리 지급: 현지 법인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면 그 부분은 현지 과세 대상이에요. 국내 회사 지급분만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다만 파견자가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현지 급여도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납세조합 가입)로 신고하고,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12, 시행령 §16).
  5. 출국 시 정산: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그 이후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비거주자로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요.

---

조세조약 적용 — 이중과세 방지

국내와 파견 국가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처리 방식설명주요 조항
거주지국 과세 원칙거주자로 판정된 나라에서 전 세계 소득을 과세조세조약 §15(근로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파견지 국가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 가능183일 룰·고정 사용자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현지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57 →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특례비거주자 원천징수 시 조약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으면 낮은 쪽 적용→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감면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조세조약 §15(근로소득) 의 183일 룰은 파견 기간이 12개월 중 183일 미만이고, 급여가 현지 고용주가 아닌 국내 법인에서 지급되며, 국내 법인의 현지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파견지 국가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만 과세돼요.

---

4대보험 처리

해외파견 시 4대보험은 파견 형태·기간·현지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해외파견 중 처리근거
국민연금파견지와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현지 면제 가능. 협정 없으면 국내·현지 이중 납부 위험국민연금법 §127
건강보험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업무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돼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 경감, 없으면 면제국민건강보험법 §54·§74·§75
고용보험국내 사업장 피보험자격 유지. 현지에서 외국 고용보험 가입하면 국내 면제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7
산재보험해외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적용 가능 (해외파견자 특례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2

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에 파견하면 협정에 따라 한쪽 나라에만 연금을 납부하고 상대국은 면제돼요. 협정이 없는 나라면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 협정 확인이 필수예요.

---

㈜예시상사 사례 — 직원 3명 해외파견 세금 처리 비교

㈜예시상사는 2025년에 직원 3명을 각기 다른 조건으로 해외에 파견했어요.

파견자파견지·기간거주자 판정원천징수 방식4대보험
김과장미국, 2개월 (60일)거주자 유지간이세액표 그대로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미국 면제, 국내 납부
이부장베트남 100% 현지법인, 7개월 (210일)거주자 유지 (시행령 §3)간이세액표 그대로, 베트남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협정 없어 이중 납부 위험 → 사전 확인 필요
박대리독일 지점, 14개월거주자 유지 (시행령 §3)간이세액표 그대로, 독일에서도 과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국민연금 협정 → 독일 면제, 국내 납부

이부장 중요 포인트

이부장은 국내 회사가 100% 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돼, 국내 거소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내 회사가 주는 급여는 계속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요. 파견 기간이 183일을 넘어 조세조약(§15)의 183일 룰로 베트남 과세를 피할 수 없으니, 베트남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박대리 외국납부세액공제

박대리는 독일 지점 파견이라 국내 거주자로 남아요. 독일에서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57).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독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규정을 먼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83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아니요, 자동 전환은 아니에요. 국내 회사의 해외지점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자는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경우에도 183일은 판정 요소 중 하나예요. 국내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배우자·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면 장기 파견이더라도 거주자로 유지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해요. 개별 사안은 세무사 확인을 권장해요.

Q2.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도 납부해야 하나요?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현지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약이 없거나 조약 요건 미충족 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파견 전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직접공제·간접공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단기 출장과 해외파견은 세금 처리가 다른가요?

네, 달라요. 단기 출장은 출장비·일당을 실비 변상으로 처리하고 거주자 신분도 바뀌지 않아요. 반면 해외파견은 계속 근무로 보아 현지 거주자 판정·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4대보험 처리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출장과 파견을 나누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근무 장소·기간·급여 지급 주체를 함께 따져요.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거주자 판정 없이 국내 세율 그대로 적용

파견 형태와 일수를 따지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지점·100% 해외현지법인 파견자는 거주자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에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원천 근로소득만 과세되며 인적공제는 본인분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빠져요(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라고 2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빠뜨리면 세액이 틀어지고, 과소납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수 2: 조세조약 확인 없이 현지 원천징수 면제 가정

조세조약 §15의 183일 룰을 충족하면 현지 과세가 면제되지만, 고용주가 현지 법인인 경우나 고정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엔 면제가 안 돼요.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현지 원천징수를 안 했다가 나중에 현지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요.

실수 3: 사회보장협정 미확인으로 4대보험 이중 납부

베트남·인도 등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나라에 장기파견하면 국내와 현지에서 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미리 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이 없으면 현지 가입 면제 방법(현지 고용 형태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해요.

---

해외파견 세금 체크리스트

  • 파견 예정 기간과 국내 거소 일수를 계산해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여부 사전 확인하기
  • 파견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15 183일 룰·원천징수 특례)을 확인해 이중과세 방지 방안 수립하기
  • 해외지점·100% 해외현지법인 파견인지 확인하고,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 정산한 뒤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처리하기
  • 파견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면제 또는 이중 납부 대응 방안 정하기
  •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자료(현지 납세증명서 등)를 미리 수집하기

---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해외파견 세금이란?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기준
  • 국내 급여 원천징수 — 5가지 핵심 포인트
  • 조세조약 적용 — 이중과세 방지
  • 4대보험 처리
  • ㈜예시상사 사례 — 직원 3명 해외파견 세금 처리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183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 Q2.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도 납부해야 하나요?
  • Q3. 단기 출장과 해외파견은 세금 처리가 다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해외파견 세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