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 — 100% 출자·근로소득세 원천징수·50% 미만 지급 요건
- 100% 출자(직접·간접)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인건비만 대상이에요.
-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야 해요.
- 본사 지급액이 본사와 현지법인 지급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50%도 포함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해외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본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회계 담당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 손금의 뜻과 적용 대상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직원을 보내 놓고 급여를 계속 본사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원은 현지법인 일을 하는데 본사 장부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손비 전체의 기본 틀은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해요.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시행령 제19조는 그 범위를 예시하는 조문이에요.
적용 대상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내국법인이에요.
-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내국법인
- 그 해외현지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부담하는 내국법인
출자 비율이 100% 미만인 해외 법인(예를 들어 합작법인)으로 보낸 직원은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 경우 인건비를 본사가 부담하더라도 이 호가 손금으로 명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 원칙(사업 관련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요건은 네 가지예요. 괄호 안 문구를 그대로 풀면 아래와 같아요.
| 요건 | 내용 | 근거 |
|---|---|---|
| 출자 비율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시행령 제19조 제3호 |
| 파견 대상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 | 시행령 제19조 제3호 |
|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 | 시행령 제19조 제3호 |
| 부담 비율 |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가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 | 시행령 제19조 제3호 |
원천징수 요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4호가 근로소득을 포함해요. 본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금액은 이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건비예요. 해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손금 요건을 스스로 깨는 셈이에요.
파견자의 소득세 신분과도 이어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이 호가 말하는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파견 세금과 해외 주재원 급여 원천징수에서 다뤄요.
50% 미만 요건의 판단
비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산식 |
|---|---|
| 본사 부담 비율 |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 ÷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 +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
| 요건 충족 | 본사 부담 비율이 50% 미만 |
| 요건 미충족 | 본사 부담 비율이 50% 이상(정확히 50%도 포함) |
조문은 '100분의 50 미만'이라서 본사와 현지법인이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현지법인이 인건비의 절반을 넘게 지급해야 이 호가 적용돼요. 비율을 사업연도 합계로 보는지 월별로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월별 비율과 사업연도 합계 비율을 모두 50% 아래로 유지하세요.
본사 지급분이 50% 이상이라서 이 호의 요건을 못 채운 경우, 본사가 현지법인 업무를 위해 인건비를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않는 법인세법 제27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돼요.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팀장 1명을 현지법인에 파견했고, 월 인건비 총액은 1,000만 원이에요.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아래처럼 달라져요.
| 구분 | 본사 지급 | 현지법인 지급 | 본사 부담 비율 | 시행령 제19조 제3호 |
|---|---|---|---|---|
| 사례 A | 400만 원 | 600만 원 | 40% | 요건 충족 |
| 사례 B | 500만 원 | 500만 원 | 50% | 미만이 아니므로 요건 미충족 |
| 사례 C | 600만 원 | 400만 원 | 60% | 요건 미충족 |
사례 A의 본사 지급분 400만 원은 원천징수를 거쳐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원천징수세액을 25만 원으로 가정하고 4대보험은 제외하면 본사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지급 | 급여(파견자 인건비) | 4,000,000원 | 예수금 | 250,000원 |
| 보통예금 | 3,750,000원 | |||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예수금 | 250,000원 | 보통예금 | 250,000원 |
연말에는 파견자의 본사 지급분과 현지법인 지급분이 각각 얼마였는지 급여 지급 내역으로 정리해 50% 미만 요건을 확인하세요. 현지법인 지급분은 해외현지법인 쪽 급여대장이나 지급 증빙으로 입증해야 해요. 현지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구조 자체와 정산 방법을 사전에 문서로 남겨 두면 세무조사 때 설명이 쉬워요.
사례 C처럼 본사 부담이 50% 이상이라면, 구조를 바꿔 현지법인 지급분을 늘리거나 본사가 부담한 금액을 현지법인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시가 기준에 맞는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출자 비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합작법인이나 지분 90% 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이 호를 적용하면 안 돼요.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만 해당해요. 간접 출자는 손자법인처럼 다른 법인을 거쳐 100%를 보유하는 경우예요.
- 해외 근무라서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 요건이 원천징수된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어요. 본사가 급여를 주면 거주자로 보는 파견자에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처리하세요.
- 50% 이하로 읽는 경우: 조문은 '미만'이에요. 본사와 현지법인이 정확히 절반씩 부담해도 요건을 못 채워요.
- 현지법인 지급분의 증빙을 챙기지 않는 경우: 비율의 분모에 현지법인 지급 인건비가 들어가요. 현지법인이 실제로 준 금액을 급여명세서·지급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 파견 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경우: 파견 명령서, 파견 계약서 같은 근거가 없으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 이 호가 손금으로 확정해 준다고 보는 경우: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 없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면 별개의 문제가 돼요. 실제 근무 사실은 인건비 세무에서 다루는 일반 요건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