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준비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결산 후 법인세 신고까지 필요한 자료, 검토 순서, 세무사 전달 패키지를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에요. 3개월은 결산, 세무조정, 공제·감면 검토를 모두 끝내기에 넉넉하지 않아서, 1월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에요.
신고 기한 한눈에
| 항목 | 기한·내용 |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12월 결산은 3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4개월 (12월 결산은 4월 30일) |
| 법인 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12월 결산은 4월 30일), 시·군·구에 별도 신고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법인세 분납 |
| 다음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 (12월 결산은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
1~3월 준비 일정 (12월 결산 기준)
| 시기 | 할 일 |
|---|---|
| 1월 | 12월 장부 마감, 부가세 확정신고, 채권·채무 잔액 확인, 재고 실사 |
| 2월 | 결산 분개(감가상각·충당금·미지급비용), 재무제표 초안, 세무조정 항목 목록화 |
| 3월 초 | 세무조정·공제감면 적용,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대표 확인 |
| 3월 말 |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접수증 보관 |
결산이 끝나야 세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결산 후 법인세 일정과 함께 보면 좋아요.
법인세 신고 필수 첨부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예요.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 밖에 공제·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신청서와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결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요. 세무조정은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정리해요.
| 단계 | 계산 |
|---|---|
| 1 | 당기순이익 |
| 2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3 |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과세표준 |
| 4 | × 세율 = 산출세액 |
| 5 |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예) 당기순이익 2억원에 한도초과 기업업무추진비 1,000만원(손금불산입)이 있고 이월결손금 3,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과세표준은 2억 + 1,000만 − 3,000만 = 1억8,000만원이에요. 세율을 곱한 뒤 8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면 3월에 낼 금액이 나와요. 세율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항목
- 전년 유보 잔액의 추인(유보조정명세서 을)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고용 증가·연구개발 등 세액공제 요건 검토(법인세 세액공제 감면 종류)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늦었더라도 빨리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뒤 틀린 것을 알면 법인세 수정신고나 법인세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결산이면 언제까지인가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예요.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따로 신고해요.
Q2. 적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이월결손금이 확정돼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