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 납부. 전년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 연말 확정신고 시 정산.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8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에 근거하며, 국가 세수를 분산 확보하고 법인의 납세 부담을 연중 분산하는 목적으로 운용돼요.
---
중간예납 의무 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모두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의무 여부 |
|---|---|
| 12월 결산 일반 법인 | 의무 있음 |
| 설립 첫 사업연도 법인 | 의무 없음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는 법인 | 방법 1 선택 불가, 방법 2(가결산) 필수 |
| 국가·지방자치단체 | 의무 없음 |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없는 경우) | 의무 없음 |
6월 말 등 다른 월 결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진행해요.
---
납부 방법 2가지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
직전 연도 확정 법인세액(산출세액 − 공제·감면)의 1/2을 납부해요. 별도의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대부분의 중소법인이 활용해요.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 1/2
방법 2: 가결산(실적 기준)
당해 연도 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납부해요. 직전 연도 실적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현저히 낮을 때 유리해요. 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서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해요.
> 중간예납세액 = 1~6월 과세표준 × 법인세율 − 공제·감면
---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매년 8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
- 납부 방법: 홈택스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
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은 중간예납 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은 확정 신고가 아니므로 일부 세액공제는 연간 확정 신고 시 정산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가결산 방식 선택 시점과 주의사항
가결산을 선택하면 1~6월 장부를 마감하고 세무조정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실무 부담이 커요. 다음 기준으로 선택 여부를 검토해요.
-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50% 미만으로 줄었을 때 → 가결산 유리
- 직전 연도 법인세가 0원인 경우 → 가결산 필수
- 상반기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가결산 선택 시 납부세액 0원 가능
가결산으로 납부한 세액은 연말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Q1.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에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액 × 미납 일수 × 0.022%)가 부과돼요. 또한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추가돼요.
Q2. 신설 법인은 첫 해에 중간예납이 없나요?
설립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므로 방법 1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결산(방법 2)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 법인은 상반기 수익이 미미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없어서 중간예납 면제라고 오해 — 직전 연도 법인세가 0원이더라도 당해 연도 상반기에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결산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해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 1을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 8월 말 납부 기한을 9월로 혼동 — 연간 확정 신고(3월 말)와 달리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매년 8월 초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