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20%
-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요건은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인 것이에요. 임원·연 8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최대주주와 친족·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배제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돼요.
추천 대상 · 직원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맡은 회계 담당자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뜻과 적용 대상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임금을 이전보다 충분히 올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이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한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는 이름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제도예요. 이 공제는 회사가 받고, 기준은 "작년 평균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작년 평균임금 x (1 + 평균 인상률))을 넘겨 올렸는가"예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 구분 | 근거 | 공제율 | 공제 대상 금액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제1항·제2항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 제3항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 |
| 전체 중소기업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중소기업만 선택) | 제5항·제6항 | 20% |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을 넘는 임금증가분 |
대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공제율도 이 구분에 따라 갈려요.
핵심 기준
제1항 공제의 요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평균임금 증가율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공제액은 제2항 계산식으로 구해요.
| 항목 | 계산식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x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x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공제액 | 위 금액 x 20%(중견기업은 10%) |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 제외 대상 | 내용 |
|---|---|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
| 고액 근로자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이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
| 최대주주 등 |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인 근로자 |
| 원천징수 미확인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 1년 미만 계약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8천만 원 기준을 볼 때 근무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해요(제9항).
계산에서 조심할 규정
| 규정 | 내용 |
|---|---|
| 증가율 계산 | 평균임금 증가율은 1만분의 1 미만을 버려요(제6항) |
| 음수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을 구할 때 직전 2년·3년 과세연도 증가율이 음수면 영(0)으로 계산해요(제7항) |
| 직전 연도 증가율이 낮은 경우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이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 등을 따로 계산해요(제8항) |
| 5년 이내 퇴사·제외 대상 편입자 | 공제받는 과세연도 종료일 전 5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요(제10항) |
| 5년 이내 입사자 | 공제받는 과세연도 종료일 전 5년 이내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빼요(제10항) |
| 합병·분할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요(제11항) |
| 창업·휴업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제1항·제5항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2항) |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공제
제3항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일 때 받아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그 밖의 근로자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직전 과세연도나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고액 근로자·최대주주 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공제를 받은 뒤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4항).
중소기업 선택 공제(제5항)
중소기업은 제1항 대신 제5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 요건 | 내용 |
|---|---|
| 평균임금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비율보다 클 것 |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일 것 |
| 직전 연도 증가율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신청과 이월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29조의4 제7항, 시행령 제26조의4 제17항).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들어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분만큼 공제가 배제돼요. 배제됐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해요(제144조 제1항).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7%예요.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첫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8%, 그다음 2년간은 9%예요. 중견기업 등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에 10%가 적용돼요(제132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이고 12월 결산법인이에요. 상시근로자는 지난해도 올해도 10명이고 모두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해요.
| 항목 | 금액·비율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4,000만 원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4,400만 원(증가율 10%) |
|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 4%, 2% → 평균 3% |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요. 증가율 10%가 3년 평균 3%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 계산 단계 | 계산 | 금액 |
|---|---|---|
| 직전 연도 평균임금에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4,000만 원 x 1.03 | 4,120만 원 |
| 1인당 초과분 | 4,400만 원 - 4,120만 원 | 280만 원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곱함 | 280만 원 x 10명 | 2,800만 원 |
| 공제액(중소기업 20%) | 2,800만 원 x 20% | 560만 원 |
같은 숫자로 중견기업이라면 공제율이 10%라서 280만 원이에요.
이 공제는 결산 분개 없이 법인세 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최저한세까지 보면 아래처럼 돼요.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이 없어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도 3억 원이고, 다른 세액공제 1,600만 원이 먼저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예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법인세 산출세액 | 2억 원 x 10% + 1억 원 x 20% | 4,000만 원 |
| 최저한세액 | 3억 원 x 7% | 2,100만 원 |
| 다른 세액공제 적용 후 세액 | 4,000만 원 - 1,600만 원 | 2,400만 원 |
| 이번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2,400만 원 - 2,100만 원 | 300만 원 |
|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배제되는 금액 | 560만 원 - 300만 원 | 260만 원 |
| 다음 과세연도 이후 10년간 이월되는 금액 | 배제된 금액 | 260만 원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숫자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로 계산했어요. 실제 최저한세 계산은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감면·공제가 함께 있을 때의 적용 순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제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
임원, 8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최대주주와 그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모두 넣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 공제액이 틀려요.
-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는데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작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임금을 올렸더라도 인원이 한 명 줄면 공제가 없어요.
- 직전 연도 임금 감소를 놓치는 경우
직전 2년·3년 과세연도 증가율이 음수면 영으로 보고 평균을 구해요. 이때 평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직전 연도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3년 평균의 30% 미만이면 시행규칙의 별도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 신청서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만 내고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최저한세를 보지 않고 전액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다른 공제·감면이 많으면 일부가 배제돼요. 배제된 금액은 10년 이월공제로 관리해야 해요.
- 정규직 전환 공제 후 퇴사 처리를 놓치는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안에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