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20%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1분근거 4건
요약
  1.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 요건은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인 것이에요. 임원·연 8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최대주주와 친족·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3.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배제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돼요.

추천 대상 · 직원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맡은 회계 담당자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뜻과 적용 대상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임금을 이전보다 충분히 올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이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한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는 이름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제도예요. 이 공제는 회사가 받고, 기준은 "작년 평균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작년 평균임금 x (1 + 평균 인상률))을 넘겨 올렸는가"예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구분근거공제율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제1항·제2항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제3항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
전체 중소기업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중소기업만 선택)제5항·제6항20%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을 넘는 임금증가분

대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공제율도 이 구분에 따라 갈려요.

핵심 기준

제1항 공제의 요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요건내용
평균임금 증가율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공제액은 제2항 계산식으로 구해요.

항목계산식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x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x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공제액위 금액 x 20%(중견기업은 10%)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제외 대상내용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고액 근로자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이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등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인 근로자
원천징수 미확인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1년 미만 계약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8천만 원 기준을 볼 때 근무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해요(제9항).

계산에서 조심할 규정

규정내용
증가율 계산평균임금 증가율은 1만분의 1 미만을 버려요(제6항)
음수 증가율직전 3년 평균을 구할 때 직전 2년·3년 과세연도 증가율이 음수면 영(0)으로 계산해요(제7항)
직전 연도 증가율이 낮은 경우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이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 등을 따로 계산해요(제8항)
5년 이내 퇴사·제외 대상 편입자공제받는 과세연도 종료일 전 5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요(제10항)
5년 이내 입사자공제받는 과세연도 종료일 전 5년 이내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빼요(제10항)
합병·분할 승계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요(제11항)
창업·휴업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제1항·제5항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2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공제

제3항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일 때 받아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서 그 밖의 근로자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직전 과세연도나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고액 근로자·최대주주 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시행령 제26조의4 제13항). 공제를 받은 뒤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4항).

중소기업 선택 공제(제5항)

중소기업은 제1항 대신 제5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요건내용
평균임금 증가율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비율보다 클 것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이상일 것
직전 연도 증가율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신청과 이월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29조의4 제7항, 시행령 제26조의4 제17항).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들어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분만큼 공제가 배제돼요. 배제됐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해요(제144조 제1항).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7%예요.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첫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8%, 그다음 2년간은 9%예요. 중견기업 등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에 10%가 적용돼요(제132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이고 12월 결산법인이에요. 상시근로자는 지난해도 올해도 10명이고 모두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해요.

항목금액·비율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4,000만 원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4,400만 원(증가율 10%)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3%, 4%, 2% → 평균 3%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요. 증가율 10%가 3년 평균 3%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계산 단계계산금액
직전 연도 평균임금에 3년 평균 증가율 적용4,000만 원 x 1.034,120만 원
1인당 초과분4,400만 원 - 4,120만 원280만 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곱함280만 원 x 10명2,800만 원
공제액(중소기업 20%)2,800만 원 x 20%560만 원

같은 숫자로 중견기업이라면 공제율이 10%라서 280만 원이에요.

이 공제는 결산 분개 없이 법인세 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최저한세까지 보면 아래처럼 돼요.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이 없어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도 3억 원이고, 다른 세액공제 1,600만 원이 먼저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예요.

구분계산금액
법인세 산출세액2억 원 x 10% + 1억 원 x 20%4,000만 원
최저한세액3억 원 x 7%2,100만 원
다른 세액공제 적용 후 세액4,000만 원 - 1,600만 원2,400만 원
이번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2,400만 원 - 2,100만 원300만 원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배제되는 금액560만 원 - 300만 원260만 원
다음 과세연도 이후 10년간 이월되는 금액배제된 금액260만 원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숫자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로 계산했어요. 실제 최저한세 계산은 소득공제·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감면·공제가 함께 있을 때의 적용 순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제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

임원, 8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최대주주와 그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모두 넣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 공제액이 틀려요.

  1.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는데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작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임금을 올렸더라도 인원이 한 명 줄면 공제가 없어요.

  1. 직전 연도 임금 감소를 놓치는 경우

직전 2년·3년 과세연도 증가율이 음수면 영으로 보고 평균을 구해요. 이때 평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직전 연도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3년 평균의 30% 미만이면 시행규칙의 별도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1. 신청서를 빼고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만 내고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1. 최저한세를 보지 않고 전액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다른 공제·감면이 많으면 일부가 배제돼요. 배제된 금액은 10년 이월공제로 관리해야 해요.

  1. 정규직 전환 공제 후 퇴사 처리를 놓치는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안에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제1항 공제의 요건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계산에서 조심할 규정
  •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공제
  • 중소기업 선택 공제(제5항)
  • 신청과 이월공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