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 회계 비용 외 추가로 세무상 인정되는 손금 차감
- 세무조정 4유형 중 '감산조정'에 해당
-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돼요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세무 담당자
손금산입이란?
손금산입은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한 유형으로,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세무조정이에요. 법인세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과 다른 부분만 더하고 빼서 과세소득을 구하는데, 손금산입은 그중 '빼는' 조정입니다. 손금의 범위가 회계상 비용보다 넓거나, 회계가 비용을 늦게 잡은 경우에 생겨요.
4종 세무조정
| 구분 | 효과 | 예시 |
|---|---|---|
| 익금산입 | 소득 가산 | 가지급금 인정이자, 간주임대료 |
| 손금산입 | 소득 차감 | 전기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의 추인, 이월기부금 |
| 익금불산입 | 소득 차감 | 법인세 환급액, 수입배당금 일부 |
| 손금불산입 | 소득 가산 |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 비용 |
대표적인 손금산입 항목
| 항목 | 손금산입 이유 |
|---|---|
| 전기 손금불산입액의 추인 | 전년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감가상각비·충당금이 당기에 요건을 채우면 되돌려 빼요 |
| 이월된 기부금 | 전년 한도초과 기부금이 당기 한도 안으로 들어오면 손금산입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종류 |
| 전기 부인 대손금의 당기 확정 | 전년엔 요건 미달로 부인됐지만 당기에 대손 사유가 확정된 채권 →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
| 신고조정 준비금·충당금 | 세법이 장부에 없어도 신고서에서 손금으로 잡도록 허용한 항목 |
계산 예시
전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만원이 손금불산입(유보)됐다고 해 볼게요. 올해 해당 충당금이 환입되거나 한도 안으로 들어오면 300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해 유보를 없애요. 올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700만원이 돼요. 같은 금액이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빠지면서, 결국 여러 해를 합쳐 보면 회계 이익과 세법 이익이 일치하게 돼요.
소득처분과 신고서 반영
손금산입의 상대처분은 보통 △유보(자산 감소·부채 증가) 또는 기타로 처분돼요. △유보는 유보조정명세서 을에 기록해 다음 해 이후 반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추적하고, 이월기부금처럼 자산·부채와 연결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로 처분해요. 조정 내역은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 FAQ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차이는?
두 조정 모두 세무조정에서 나오지만 과세표준에 미치는 방향이 반대예요. 손금산입은 회계상 비용이 아닌 항목을 세법이 추가로 인정해 과세표준을 줄이는(감산) 조정이에요. 반면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을 세법이 부인해 과세표준을 늘리는(가산) 조정이에요.
어떤 경우에 손금산입을 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한도 초과로 당기에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한도 내로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월기부금은 회계상 이미 비용 처리가 된 과거 기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당기 세무신고 시 손금산입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줘야 해요.
전년 유보를 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인할 금액을 놓쳐 법인세를 더 내게 돼요. 이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매년 유보 잔액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해요(자산 부채 세무상 장부가 유보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