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금·세액공제 한도 세무: 종류별로 다른 한도
요약
- 기부금은 종류(특례·일반)에 따라 손금·공제 한도가 달라요.
- 특례(법정)기부금은 한도가 크고, 일반(지정)기부금은 더 작아요.
- 한도를 넘는 기부금은 일정 기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기부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기부금 비용 처리가 궁금한 사람, 기부금 한도를 챙기려는 사람
기부금도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기부금은 좋은 일이지만 세법은 종류에 따라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정해요. 한도를 넘으면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해요.
종류와 한도
- 특례(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일정 공익단체 등 → 한도가 커요(법인은 소득의 50% 등).
- 일반(지정)기부금: 공익법인·종교단체 등 → 한도가 더 작아요(법인 10%, 종교단체 별도, 개인 30% 등).
- 종류를 잘못 분류하면 한도·공제가 달라지니 기부처를 확인해야 해요.
법인 vs 개인
- 법인: 기부금을 손금(비용)으로 한도 내 인정해요.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거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로 받기도 해요.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아요(별도 글).
이월공제
- 한도를 넘는 기부금은 일정 기간(예: 10년) 이월해 이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그래서 큰 기부도 여러 해에 걸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부처별 손금 한도 사례
기부하는 김씨 법인을 보면:
- 국가에 기부(특례) → 큰 한도 내 손금
- 종교단체 기부(일반) → 작은 한도 내 손금
- 한도 초과분 → 이월공제
- 기부처 분류 오류 → 한도·공제 달라짐
자주 하는 실수
- 기부금은 전액 비용이라 생각해요. 종류별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 특례·일반을 구분 안 해요. 한도가 크게 달라 분류가 중요해요.
- 초과분을 버려요. 한도 초과 기부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뭐가 다른가요?
특례(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이재민 구호 등으로 한도가 커요. 일반(지정)기부금은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으로 한도가 더 작아요. 기부처에 따라 분류돼요.
Q2. 한도를 넘으면 못 받나요?
그 해에는 한도까지만 공제받고, 초과분은 일정 기간(예: 10년) 이월해 이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Q3. 개인과 법인이 다른가요?
법인은 손금으로 한도 내 인정해요. 개인사업자·근로자는 필요경비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아요. 적용 방식과 한도가 달라요.
함께 보기
- 법인 기부금 처리 실무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법인 기부금 분류와 증빙 처리 실무를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기부처로 특례·일반 기부금 분류하기
- 종류별 손금·공제 한도 확인하기
- 법인(손금)·개인(세액공제 등) 방식 구분하기
- 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챙기기
- 기부금 영수증·단체 자격 확인하기
- 한도율·이월기간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