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계산 방법과 초과분 처리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그 외 1,200만) + 수입금액 × 요율. 초과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건 3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예외.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접대비란?

거래처 접대, 경조사, 선물 등 사업상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2024년부터 공식 명칭: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명칭만 바뀌었을 뿐 한도·증빙 요건 등 실질 내용은 기존 접대비 규정과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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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한도 계산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기본한도 (연간):
  - 중소기업: 36,000,000원
  - 중소기업 외 법인(중견기업·대기업 포함): 12,000,000원

수입금액별 한도 (연간 수입금액 × 요율):
  - 100억 원 이하: 0.3%
  - 100억~500억 원: 0.2% (초과분)
  - 500억 원 초과: 0.03% (초과분)

예) 중소기업, 연 수입금액 50억 원:
  한도 = 36,000,000 + (5,000,000,000 × 0.3%) = 51,000,000원

> 기본한도는 중소기업과 그 외 법인 두 단계로만 나뉘어요. 중견기업이라고 별도의 중간 기본한도(예: 2,400만 원)가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대로 1,200만 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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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처리

[실제 접대비 60,000,000원, 한도 51,000,000원]
초과분 = 9,000,000원 →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9,000,000원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 과세소득 증가

접대비는 거래처 등 회사 밖으로 나간 지출이라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분은 상여·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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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요건

금액증빙 요건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 등으로 가능
3만 원 초과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

> 3만 원 초과 접대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 전액 손금불산입 (한도 내라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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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상대방 기재

실무상 카드 영수증 뒷면 또는 지출결의서에 기재 권장:

  • 접대 상대방 회사명·성명
  • 접대 목적 (영업 상담, 계약 체결 등)
  • 참석 인원

> 세무조사 시 접대 사실 입증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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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접대비

구분처리 방법
법인카드 접대비홈택스 자동 집계, 부가세 불공제
개인카드 접대비법인 비용 처리 가능, 단 증빙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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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특별 규정

  • 1건당 20만 원 이하: 접대비 한도에 포함하되 적격증빙 없이 인정
  • 20만 원 초과: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필요 — 소명하지 못하면 3만 원 규정과 마찬가지로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손금불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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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구분접대비광고선전비
대상특정 거래처 (지정된 수령자)불특정 다수
한도있음없음
예시거래처 명절 선물TV광고, 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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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3만 원 초과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챙기는 경우: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 경조사비 20만 원을 넘겼는데 증빙을 못 챙기는 경우: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손금불산입돼요.
  • 임직원끼리만 하는 회식비를 접대비로 분류하는 경우: 내부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해요. 접대비 계정에 넣으면 불필요하게 한도를 소진하게 돼요.
  • 개인카드 영수증만 믿고 지출 사실 소명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자체는 증빙이 되지만, 거래처명·목적·참석자 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접대 사실 입증이 어려워요.
  •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걸 새로운 별도 규정으로 오해하는 경우: 2024년 이후 명칭만 바뀌었을 뿐 한도·증빙 요건은 기존 접대비 규정과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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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초과분만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초과분이 900만 원이면, 세율(중소법인 약 9%+지방소득세 포함 약 9.9%)을 곱한 약 89만 원 정도가 추가 세부담이에요.

Q2. 3만 원짜리 지출을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면 증빙 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같은 상대방에 대한 지출을 인위적으로 쪼개 건당 3만 원 이하로 맞추면,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의 지출로 보아 적격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요.

Q3. 임직원끼리 하는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아니요. 내부 임직원만 참석하는 회식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거래처 관계자가 참석했다면 그 부분은 접대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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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9(2~4/6) — 감사보고서·홈택스·접대비한도 3건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란?
  • 손금 한도 계산
  • 초과분 처리
  • 증빙 요건
  • 접대 상대방 기재
  •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접대비
  • 경조사비 특별 규정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Q2. 3만 원짜리 지출을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면 증빙 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 Q3. 임직원끼리 하는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