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인건비 세액공제 자료
요약
- 연구 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자료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R&D 인건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 대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라서, 누가 대상인지와 그 사람이 실제로 연구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공제의 핵심입니다.
공제율
| 구분 | 당기 발생액 기준 공제율 |
|---|---|
| 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 | 25% |
| 일반기업(대기업), 일반 연구개발 | 0~2%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 더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이상) |
일반 연구개발은 당기 발생액 방식 대신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증가분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공제율 구조 전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정리해요.
대상 인건비와 제외 인건비
| 대상 | 제외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전담요원 급여·상여 | 일반 관리·영업·생산 인력 |
| 연구보조원 인건비 | 연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사람 |
| 연구 목적 교육훈련비(인력개발비)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 지배주주 등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인 임원 |
인력 자격 기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자격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3명 인건비가 연 1억 5,000만 원입니다(퇴직급여 제외).
- 세액공제액: 1억 5,000만 원 × 25% = 3,750만 원
- 그해 법인세가 3,750만 원보다 적으면 남은 공제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자료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와 연구원 명단(변경신고 내역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 → 연구노트 증빙 관리
- 연구원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내역
- 연구원별 근무 부서·업무 기록(겸직이 없다는 근거)
-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요건 미비 시 공제 부인과 추징
사후 검증에서 연구원이 실제로 다른 업무를 했거나 연구 기록이 없으면 공제가 부인되고, 공제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돼요. 반대로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직원 인건비가 대상인가요?
연구 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가 대상이고, 일반 관리·생산 인력은 제외돼요.
Q2. 평소에 무엇을 챙기나요?
연구개발계획서·연구노트와 연구원별 인건비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관리해요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