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 900만 원 한도와 연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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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추가 납입으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가입 대상, 공제율,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중도 인출 불이익을 정리했어요.

IRP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넣어 두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를 준비하는 절세 상품이에요.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IRP 세제 혜택 요약

항목내용
가입 대상소득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 원
공제율13.2% 또는 16.5%
연금 수령저율 연금소득세(3.3~5.5%)

추가 납입으로 세금을 줄여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예요.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납입하고 16.5%를 적용받으면 약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퇴직금도 IRP로 받으면 유리해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고 과세가 미뤄져 절세 효과가 커요.

중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절세·노후 준비용으로 널리 활용돼요.

연금저축이 있는데 IRP도 들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요. 두 상품을 더해도 한도는 하나예요. 한도 안에서 나눠 넣으면 돼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IRP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해요
  • IRP 세제 혜택 요약
  • 추가 납입으로 세금을 줄여요
  • 퇴직금도 IRP로 받으면 유리해요
  • 중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 연금저축이 있는데 IRP도 들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