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절세도 되고 노후도 챙겨요 — 소득공제 한도 정리
요약
-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을 연 200~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아요. 가입 대상, 소득공제 한도, 압류 보호, 수령 시 과세까지 정리했어요.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공제 제도예요. 가장 큰 매력은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적립금은 법으로 압류도 보호돼요.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 연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4천만~1억 원 | 3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가 커요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빼줘요.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돼 절세 효과가 가장 커요.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예요.
적립금은 압류가 보호돼요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요.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가 있어도 이 적립금은 지킬 수 있어요. 최소한의 폐업·노후 자금을 보호하는 안전판이에요.
공제금 받을 때 과세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폐업·해지로 공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돼요. 다만 수령 시 세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절세 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대상이에요.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연말정산 때 공제받나요?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반영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에 상응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가급적 폐업·노후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