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에서 봅니다.
- 대표 항목은 인적공제와 일부 지출 공제입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과세표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내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세금 자체를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라요. 두 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에서 먼저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내용 |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 인적공제 추가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 보험료 전액 |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요건 충족 시)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일부 |
| 기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은 합쳐서 연 2,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인 직원이 본인·배우자(소득 없음)·자녀 2명을 공제받고, 4대보험 본인 부담이 연 300만원이라면
- 인적공제: 4명 × 150만원 = 600만원
- 보험료 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2,875만원 − 900만원 = 1,975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이므로, 이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면 소득세가 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6만5천원)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세율 6%)인 사람은 같은 100만원 공제로 6만원만 줄어들어요.
소득공제 확인 순서
-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는지 확인해요.
- 지출 자료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구분해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 자료를 대조해요.
- 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변화를 확인해요.
과다공제 시 추징과 가산세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공제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하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추징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같은 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중복 공제해요.
- 간소화 자료가 있으면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