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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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세무는 연금저축·IRP 세무: 납입 세액공제·연금 수령 저율과세·중도해지에서 함께 봅니다.
  3. 공제 단계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로 구분합니다.

추천 대상 ·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도해지 세무를 확인하는 근로자와 급여 담당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넣은 돈 중 한도까지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를 장려하려는 제도라서,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할 때 세금을 걷습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공제액은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차이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를 참고하세요.

공제 대상자와 한도·공제율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한도·공제율
연금저축 납입 한도(공제 대상)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그 초과13.2%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를 더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IRP에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이 줄어들어요. 총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연금저축·IRP 세제혜택 완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증명 자료를 확인해요.
  2. 납입액이 본인 명의 계좌인지 봐요. 배우자·자녀 명의 계좌는 본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회사 퇴직연금(DC형)에 회사가 넣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대상입니다.
  4.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금액만 그해 공제돼요. 연말에 몰아서 넣을 때는 이체일을 확인해요.
  5.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정정 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연금 수령 때 과세

자주 하는 실수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모두 넣고 900만원이 다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까지 공제액에 포함해요.
  • 급하게 쓸 돈을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해 공제 효과보다 큰 세금을 내요.
  • 세액공제를 소득공제처럼 "소득에서 빼 준다"고 설명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이자소득-원천징수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 공제 대상자와 한도·공제율
  • 연말정산 반영 순서
  • 중도해지·연금 수령 때 과세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