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 상세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 의료비·기부금과 함께 검토할 때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한도와 공제율를 봅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비, 간소화 자료를 검토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 중 요건을 채운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의료비와 달리 넘어야 할 문턱은 없지만, 대상자별로 한도가 있고 교육기관·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입니다.
대상자별 한도
| 대상자 |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 | 주요 항목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교복(1인 50만원), 체험학습(1인 30만원)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등록금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 시설 비용(직계존속도 포함) |
부양가족 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봐요. 대학생 자녀가 20세를 넘어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고, 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대표 지출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가능)
- 학교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본인 부담분만 공제)
- 비과세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대학생 자녀 등록금 700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수업료·급식비 등) 150만원과 교복 7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600만원을 냈다면
- 대학생: 700만원(900만원 한도 이내)
- 고등학생: 150만원 + 교복 50만원(한도) = 200만원(300만원 한도 이내)
- 본인: 600만원
- 공제 대상 합계 1,500만원 × 15% = 225만원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검토 순서
-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이면 소득 요건을 봐요.
- 교육기관과 지출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봐요.
-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별도 영수증을 대조해요. 교복·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는 간소화에 없을 수 있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습니다.
- 회사 지원금·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빼요.
- 상세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이어서 봐요.
과다공제·공제 누락 시 처리
초중고 학원비나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 교육비를 넣으면 과다공제로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봐요.
- 자녀와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을 아예 검토하지 않습니다.
-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이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