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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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2. 상세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3. 의료비·기부금과 함께 검토할 때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한도와 공제율를 봅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비, 간소화 자료를 검토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 중 요건을 채운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의료비와 달리 넘어야 할 문턱은 없지만, 대상자별로 한도가 있고 교육기관·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입니다.

대상자별 한도

대상자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주요 항목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취학 전 아동1인당 연 300만원어린이집·유치원,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교복(1인 50만원), 체험학습(1인 30만원)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등록금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장애인 재활교육 시설 비용(직계존속도 포함)

부양가족 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봐요. 대학생 자녀가 20세를 넘어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고, 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대표 지출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가능)
  • 학교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본인 부담분만 공제)
  • 비과세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대학생 자녀 등록금 700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수업료·급식비 등) 150만원과 교복 7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600만원을 냈다면

  • 대학생: 700만원(900만원 한도 이내)
  • 고등학생: 150만원 + 교복 50만원(한도) = 200만원(300만원 한도 이내)
  • 본인: 600만원
  • 공제 대상 합계 1,500만원 × 15% = 225만원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검토 순서

  1.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이면 소득 요건을 봐요.
  2. 교육기관과 지출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봐요.
  3.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별도 영수증을 대조해요. 교복·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는 간소화에 없을 수 있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습니다.
  4. 회사 지원금·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빼요.
  5. 상세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이어서 봐요.

과다공제·공제 누락 시 처리

초중고 학원비나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 교육비를 넣으면 과다공제로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봐요.
  • 자녀와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을 아예 검토하지 않습니다.
  •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이해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신용카드-소득공제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교육비 세액공제란?
  • 대상자별 한도
  • 공제되지 않는 대표 지출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 교육비 공제 검토 순서
  • 과다공제·공제 누락 시 처리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