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세무: 본인·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요약
- 본인 교육비(대학·대학원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 대상이에요.
-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예요.
- 공제율은 15%이고, 등록금·수업료·교복·급식·교재 등 정해진 비용이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자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 본인 학자금·등록금을 낸 직장인, 교육비 공제 한도가 궁금한 사람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돼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15%이고,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본인 교육비
- 본인의 교육비(대학·대학원 등록금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 직장인이 학위 과정을 다니며 낸 등록금도 포함돼요.
부양가족 교육비 한도
| 대상 | 한도(1인당) |
|---|---|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대상이에요(부양가족 대학원비는 제외).
교육비 공제 대상 비용
-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 초·중·고: 교육비 외에 급식비·교과서·교복(중·고, 한도)·방과후 수업료 등 일부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일정 요건에서 공제 대상
>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대상이에요.
자녀 학비 교육비 공제 예시
자녀 학비를 부담하는 김씨를 보면:
- 본인 대학원 등록금 → 전액 공제 대상(15%)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급식·교복 → 1인 300만 원 한도 내
- 대학생 자녀 등록금 → 1인 900만 원 한도 내
- 취학 전 자녀 학원비 → 대상(한도 내)
자주 하는 실수
- 자녀 대학원비를 공제하려 해요. 대학원은 본인만 대상이에요.
- 일반 사교육 학원비를 넣어요.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하면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 한도를 초과해 기대해요. 초중고 300만, 대학 9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 등록금은 한도가 있나요?
본인 교육비(대학·대학원 등록금 포함)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직장 다니며 학위 과정 등록금을 낸 경우도 포함돼요.
Q2. 자녀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취학 전·초중고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이에요. 대학원비는 부양가족은 제외되고 본인만 대상이에요.
Q3.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사교육 학원비는 제외돼요.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대상이에요. 초중고 방과후 수업료 등 일부는 포함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 교육비(전액)·부양가족 교육비(한도) 구분하기
- 대상자별 한도(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확인하기
- 대학원은 본인만 대상임을 유의하기
- 급식·교복·교재 등 포함 항목 챙기기
- 장애인 특수교육비·학자금 대출 상환 확인하기
-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자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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