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부양가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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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2.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가 있어요.
  3.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한 사람, 가족 소득 요건이 헷갈리는 사람

가족 수만큼 공제받아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예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공통으로 적용돼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나이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등도 연령 기준이 있어요(배우자·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인정돼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요. 1명당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에요(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만).

추가공제대상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부녀자일정 요건의 여성
한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부모·자녀 부양 인적공제 예시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김씨를 보면:

  • 본인 + 배우자 + 자녀 + (60세 이상·소득요건 충족) 부모 → 각 150만 원 기본공제
  • 부모가 만 70세 이상 → 경로우대 추가공제
  •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 → 장애인 추가공제
  • 단,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는 총급여 500만)을 넘으면 공제 불가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있는 가족을 공제해요.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 총급여 500만)을 넘으면 공제 안 돼요.
  • 추가공제를 빠뜨려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챙기세요.
  • 부모를 형제가 중복 공제해요.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경로우대·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해져요.

Q2. 소득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이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부모님을 형제가 같이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되니 가족 간 누가 공제할지 정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수 파악하기
  • 부양가족 나이 요건 확인하기
  •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확인하기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챙기기
  • 한 부양가족 중복 공제 피하기
  • 공제액·요건은 매년 확인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간이과세-포기-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가족 수만큼 공제받아요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부양가족 요건
  • 인적공제 추가공제
  • 부모·자녀 부양 인적공제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 Q2. 소득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 Q3. 부모님을 형제가 같이 공제할 수 있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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