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부양가족 요건
요약
-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가 있어요.
-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한 사람, 가족 소득 요건이 헷갈리는 사람
가족 수만큼 공제받아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예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공통으로 적용돼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요.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요.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나이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등도 연령 기준이 있어요(배우자·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인정돼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요. 1명당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에요(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만).
| 추가공제 | 대상 |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 |
| 부녀자 | 일정 요건의 여성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부모·자녀 부양 인적공제 예시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김씨를 보면:
- 본인 + 배우자 + 자녀 + (60세 이상·소득요건 충족) 부모 → 각 150만 원 기본공제
- 부모가 만 70세 이상 → 경로우대 추가공제
-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 → 장애인 추가공제
- 단,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는 총급여 500만)을 넘으면 공제 불가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있는 가족을 공제해요.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 총급여 500만)을 넘으면 공제 안 돼요.
- 추가공제를 빠뜨려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챙기세요.
- 부모를 형제가 중복 공제해요.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경로우대·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해져요.
Q2. 소득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이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부모님을 형제가 같이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되니 가족 간 누가 공제할지 정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수 파악하기
- 부양가족 나이 요건 확인하기
-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확인하기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챙기기
- 한 부양가족 중복 공제 피하기
- 공제액·요건은 매년 확인하기
함께 보기
-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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