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세무: 6~45%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계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2.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3. 누진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로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려는 사람, 소득세율 구간이 궁금한 사람, 누진세율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에요.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구간·누진공제액은 매년 확인).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15%
~8,800만 원24%
~1.5억 원35%
~3억 원38%
~5억 원40%
~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 각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돼요.
  • 그래서 구간이 살짝 올라가도 세금이 급증하지 않아요(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름).

누진공제로 간단히

매번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긴 번거로워, 누진공제를 활용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누진공제액은 15% 구간 126만 원, 24% 구간 576만 원, 35% 구간 1,544만 원, 38% 구간 1,994만 원, 40% 구간 2,594만 원, 42% 구간 3,594만 원, 45% 구간 6,594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6,000만 원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김씨를 보면:

  • 6,000만 원은 24% 구간(5,000만~8,800만)에 속함
  • 산출세액 = 6,000만 ×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 864만 원
  • 6,000만 전체에 24%가 아니라, 1,400만까지 6%·그다음 15%·나머지 24% 방식과 동일한 결과
  •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자주 하는 실수

  • 구간 넘으면 전체가 높은 세율이라고 오해해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 한계세율을 실효세율로 착각해요.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아요.
  • 누진공제를 안 빼요. 과세표준 × 세율만 하면 과다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1,400만 원 이하 6%, 10억 원 초과 45% 등이에요(구간은 매년 확인).

Q2.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나요?

아니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구간이 살짝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급증하지 않아요.

Q3. 세액은 어떻게 빨리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 구간 확인하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기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음을 이해하기
  •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구분하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서 결정세액 구하기
  • 세율 구간·누진공제액은 매년 확인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법인세-신고-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 누진공제로 간단히
  • 과세표준 6,000만 원 세액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 Q2.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나요?
  • Q3. 세액은 어떻게 빨리 계산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