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세무: 6~45%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계산
요약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 누진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로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려는 사람, 소득세율 구간이 궁금한 사람, 누진세율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에요.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구간·누진공제액은 매년 확인).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 15% |
| ~8,800만 원 | 24% |
| ~1.5억 원 | 35% |
| ~3억 원 | 38% |
| ~5억 원 | 40% |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 각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해당 구간 세율이 적용돼요.
- 그래서 구간이 살짝 올라가도 세금이 급증하지 않아요(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름).
누진공제로 간단히
매번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긴 번거로워, 누진공제를 활용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누진공제액은 15% 구간 126만 원, 24% 구간 576만 원, 35% 구간 1,544만 원, 38% 구간 1,994만 원, 40% 구간 2,594만 원, 42% 구간 3,594만 원, 45% 구간 6,594만 원이에요.
과세표준 6,000만 원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김씨를 보면:
- 6,000만 원은 24% 구간(5,000만~8,800만)에 속함
- 산출세액 = 6,000만 ×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 864만 원
- 6,000만 전체에 24%가 아니라, 1,400만까지 6%·그다음 15%·나머지 24% 방식과 동일한 결과
-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자주 하는 실수
- 구간 넘으면 전체가 높은 세율이라고 오해해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 한계세율을 실효세율로 착각해요.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아요.
- 누진공제를 안 빼요. 과세표준 × 세율만 하면 과다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1,400만 원 이하 6%, 10억 원 초과 45% 등이에요(구간은 매년 확인).
Q2.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나요?
아니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구간이 살짝 넘었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급증하지 않아요.
Q3. 세액은 어떻게 빨리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 구간 확인하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기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음을 이해하기
-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구분하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서 결정세액 구하기
- 세율 구간·누진공제액은 매년 확인하기
함께 보기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무: 소득 합산, 과세표준, 누진세율,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의 직접 허브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무: 수입에서 납부세액까지 흐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구조를 확인해요.
- 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와 부양가족 요건: 과세표준을 줄이는 기본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종류 세무: 세금을 직접 깎는 공제 총정리: 산출세액 이후 차감 항목입니다.
- 지방소득세 세무: 소득세·법인세에 따라붙는 10%: 소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소득세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