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계처리·세무
요약
- 스톡옵션은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에 세무 처리가 달라요. 벤처기업이면 우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은 임직원에게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부여 시점에는 현금 부담이 없고, 행사 시점에 주가가 오르면 임직원이 이익을 실현해요.
| 구분 | 내용 |
|---|---|
| 부여 절차 | 주주총회 결의 + 행사가·물량·가득 조건 정관 기재 |
| 행사 가격 |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 (비상장사: 이사회 결의 가격) |
| 가득 조건(Vesting) | 통상 2~4년 근속 조건 (Cliff + 월할 가득) |
| 행사 기한 |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상법 기준) |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K-GAAP·K-IFRS)
스톡옵션은 주식기준보상으로 인식해요. 부여일 공정가치를 가득 기간(Vesting Period)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요.
- 부여일 — 블랙숄즈 등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공정가치 산정
-
가득 기간 중 매년:
(차) 주식보상비용 N원 / (대) 주식선택권(자본조정) N원 -
행사 시:
(차) 현금(행사가) + 주식선택권 N원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N원 -
미행사·소멸 시:
주식선택권 잔액은 자본조정에서 제거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일반·벤처 스톡옵션 과세 시점
| 구분 | 과세 시점 | 소득 구분 | 세율 |
|---|---|---|---|
| 일반 스톡옵션 | 행사 시점 (시가 - 행사가) × 수량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율 (6~45%) |
| 벤처기업 우대 스톡옵션 | 주식 양도 시점 | 양도소득 (분리과세) | 10% (비과세 3억 한도)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한 법인의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을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이와 별도로 행사 시점 과세를 주식 양도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특례(제16조의4)와 세금을 나눠 내는 납부특례(제16조의3)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스톡옵션 부여가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됐는가?
- 공정가치 산정(블랙숄즈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했는가?
- 가득 기간별 주식보상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됐는가?
-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른 과세 이연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행사 시 원천징수 의무(일반 스톡옵션)를 파악했는가?
Q1.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하면 스톡옵션은 소멸해요. 가득이 완료된 후 퇴직했다면 정관·부여 계약서의 행사 기한 규정에 따라요. 통상 퇴직 후 90일~1년 이내 행사해야 해요.
Q2. 비상장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공정 시가로 해요. 최근 투자 유치 밸류에이션, 순자산가액, 외부 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정해요. 행사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