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요약
- 조세 감면·세액공제·특례를 통합 규정한 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 R&D 세액공제 등 핵심 감면 규정
- 매년 개정되므로 적용 시 최신 법령 확인
추천 대상 · 세무 담당자, 사업주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국세의 감면·면제·세액공제·과세특례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이에요.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면 개정해 제정됐어요.
주요 규정 영역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 (제7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자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 농어업·창업 감면
-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문화 등)
조특법 감면 적용 시 주의사항
- 매년 일몰·연장: 감면 규정에 일몰 조항이 많음 → 매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최저한세 적용: 일정 법인은 감면 후에도 최저 세부담 의무
- 중복 적용 배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감면 중 하나만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1.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세법의 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각 개별 세법의 특례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규정한 특별법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적용 우선순위
- 조특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요.
- 원칙: 특별법(조특법)이 일반법(각 세법)보다 우선 적용돼요.
-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조특법이 별도 세율이나 감면을 규정하면 조특법이 적용돼요.
개별 세법과의 관계 정리
| 구분 | 개별 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 역할 | 세금의 과세요건·세율·신고납부 등 기본 틀 | 감면·공제·특례 등 정책적 혜택 |
| 성격 | 항구적 규정 | 대부분 일몰 규정(매년 연장 심사) |
| 예시 | 법인세 세율 구간(법인세법 제55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주의 사항
- 조특법 감면을 적용할 때도 개별 세법의 과세 요건(신고·납부 기한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여러 감면을 적용해도 납부세액의 하한선이 있어요.
Q2.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5~30%)을 감면
- 감면율은 업종·지역(수도권/비수도권)·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연간 감면 한도 1억 원
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기계·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이 대기업보다 높고,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추가 공제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연구개발비 지출액(당기분 또는 증가분 방식 선택)에 대해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당기분 방식 25%, 증가분 방식 50%
4.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5)
-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적용 금액이 대기업보다 높게 설정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창업 요건·감면율은 업종·지역·창업 방식(개인→법인 전환 등)에 따라 달라요.
활용 시 주의 사항
- 다수의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 배제
- 감면·공제 적용 후 최저한세 검토 필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 일몰 연도 확인: 매년 세법 개정안에서 연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