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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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소기업 취업자가 5년 동안 소득세 70~90% 감면받는 제도예요. 한도는 연 200만원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청년은 일부 7년)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할 때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매월 감면된 세액으로 원천징수돼요.

감면 대상 취업자 요건

구분연령·요건감면율감면 기간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90%5년 (일부 업종 7년 가능)
고령자만 60세 이상70%3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70%3년
경력단절여성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재취업70%3년

청년 90% 감면이 가장 강력해서 30대 초반 신규 입사자에게는 거의 필수 적용 항목이에요.

적용 대상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세제·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법상 중소기업이면 대부분 적용 가능.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유흥업·도박·향락·사행시설
  • 금융·보험업 (일부 제외)
  •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 공공기관·교육기관 일부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판단. 인사담당자가 입사 전 확인 권장.

감면 계산 예시

청년 90% 감면

신규 입사 30세 직원, 월급 350만원, 매월 원천징수 세액 13만원.

  • 감면액: 130,000 × 90% = 117,000원
  • 실제 원천징수: 130,000 − 117,000 = 13,000원

연간 감면액: 117,000 × 12 = 1,404,000원 (200만원 한도 내).

한도 200만원 도달 예시

청년 직원이 월 원천징수 25만원 회사 입사 시:

  • 매월 감면: 250,000 × 90% = 225,000원
  • 9개월 차에 누적 감면 200만원 도달 → 그 이후는 감면 없음 (한도 초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9~10월에 한도 도달하고, 그 이후 매월 풀 세액 원천징수.

고령자 70% 감면

만 65세 신규 입사 직원, 월 원천징수 8만원.

  • 매월 감면: 80,000 × 70% = 56,000원
  • 연간 감면: 56,000 × 12 = 672,000원 (한도 내)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입사 시 또는 자격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2단계: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신청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

3단계: 매월 감면 원천징수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감면 적용.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액에서 감면율만큼 차감하고 원천징수.

4단계: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한 번 더 정산. 회사가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 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감면 기간이 정말 5년인가요?

기본 5년 + 일부 조건(소득금액 기준·업종·청년 추가 요건) 충족 시 7년 연장 가능. 대부분 5년으로 운영. 정확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단서 확인.

Q2.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리셋되나요?

아니에요. 5년 누적 계산. 첫 중소기업 입사 시점부터 5년. 이직해도 새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잔여 기간만큼 적용.

Q3. 병역 기간이 포함되나요?

청년 연령(만 34세 이하) 판단 시 병역 기간만큼 가산 가능 (최대 6년). 예: 군 복무 2년 마치고 35세 입사라도 청년 감면 대상.

Q4.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자동 적용 안 해요. 본인이 신청서 제출해야만 감면. 연말정산 시점에 사후 신청 가능하지만 매월 환급 효과는 사라짐. 입사 즉시 신청 권장.

Q5. 감면받은 사람이 연말에 환급받나요?

이미 매월 감면된 상태로 원천징수되므로 추가 환급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추가 적용으로 환급받는 건 별개.

자주 하는 실수

  1. 회사가 자동 적용한다고 오해 — 본인이 별지 제83호 신청서 제출해야 적용. 입사 즉시 신청.
  2. 이직 후 새로 5년 적용된다고 착각 — 5년은 누적. 첫 입사 시점 기준.
  3. 유흥업·금융업 입사자에게 적용 시도 — 업종 제외 대상이라 적용 불가.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 사전 확인.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신규 입사자의 연령·이력 확인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부)
  • 회사 사업자등록증 업종 → 감면 적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
  • 입사 첫 달에 별지 제83호 감면 신청서 수령
  •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명세서 국세청 제출
  •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율 자동 적용 (회계 시스템 설정)
  • 감면 한도 200만원 도달 시점 알림 — 그 이후 풀 세액
  • 5년 만료일 도달 시 자동 종료 (이력 관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21콘텐츠 발행 — W2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wiki.js 누락분 보완)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 감면 대상 취업자 요건
  • 적용 대상 회사
  • 감면 계산 예시
  • 청년 90% 감면
  • 한도 200만원 도달 예시
  • 고령자 70% 감면
  • 신청 절차
  • 1단계: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2단계: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
  • 3단계: 매월 감면 원천징수
  • 4단계: 연말정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청년 감면 기간이 정말 5년인가요?
  • Q2.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리셋되나요?
  • Q3. 병역 기간이 포함되나요?
  • Q4.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5. 감면받은 사람이 연말에 환급받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