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세무: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공제예요(별도 증빙 불필요).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상한 있음).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고, 여기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빼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근로소득금액 계산이 궁금한 사람,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공제가 헷갈리는 사람
근로소득공제란?
직장인은 사업자처럼 비용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으로 빼주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표준화해 인정해 주는 셈이에요.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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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공제율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초과분의 15% | —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초과분의 5% | —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초과분의 2% | 최대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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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
공제액 = 750만 원 + (4,000만 - 1,500만) × 15% = 750만 원 + 2,500만 × 15% = 750만 원 + 375만 원 = 1,125만 원
근로소득금액 =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인 경우
공제액 = 1,200만 원 + (1억2천 - 4,500만) × 5% = 1,200만 원 + 7,500만 × 5% = 1,200만 원 + 375만 원 = 1,575만 원
→ 하지만 한도는 2,000만 원이므로 1,575만 원 공제 (한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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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계산 흐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자동)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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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서 제외
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서는 비과세 항목이 먼저 빠져요.
| 비과세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 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 전액 비과세 |
| 생산직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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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해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Q.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른 건가요? 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자동으로 빠지는 공제예요. 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등)는 그 이후 단계에서 추가로 빠지는 공제입니다.
Q. 총급여가 높으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은 이유는? 누감(체감)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소득이 낮은 납세자를 더 우대하는 진보세 구조입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고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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