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가 조건을 맞추면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추가공제예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아요.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가 뭐예요?
둘 다 추가공제예요.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는 사람이 특정 조건에 맞으면 소득에서 더 빼 주는 공제예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입양자 포함)를 키우면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이 아래 조건에 맞으면 연 50만원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 |
|---|---|---|
| 공제 금액 | 연 100만원 | 연 50만원 |
| 성별 | 남녀 모두 | 여성만 |
| 소득 요건 | 없음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 배우자 | 없어야 함 |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자녀 요건 |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가 있어야 함 | 없음 |
| 근거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원)만 받아요(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50만원과 100만원을 합쳐 150만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부녀자공제 소득 요건을 총급여로 바꾸면
부녀자공제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가 돼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부녀자공제 |
|---|---|---|---|
| 3,500만원 | 1,050만원 | 2,450만원 | 받을 수 있음 |
|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 받을 수 있음 |
| 41,470,588원 | 11,470,588원 | 30,000,000원 | 받을 수 있음(경계) |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 못 받음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500만원 ~ 4,500만원 구간에서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예요. 총급여 41,470,588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1,470,588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이 정확히 3,000만원이 돼요.
한부모공제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 혼인한 적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해당돼요.
- 판단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해요(소득세법 제53조). 12월에 재혼했다면 그해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봐요.
-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해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 자녀를 전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나는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아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경리팀은 연말정산 신고서를 받아 이렇게 판정했어요.
| 직원 | 상황 | 총급여 | 판정 |
|---|---|---|---|
| 박영희 | 기혼 여성, 자녀는 남편이 공제 | 3,8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 최수진 | 이혼, 초등학생 자녀 1명 직접 공제 | 5,200만원 | 한부모공제 100만원 |
| 정민지 | 미혼 세대주, 어머니(65세) 공제 | 3,6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어머니는 70세 미만이라 경로우대공제 없음) |
| 김철수 | 사별, 중학생 자녀 1명 공제 | 6,000만원 | 한부모공제 100만원 |
| 오지현 | 미혼, 부양가족 없음 | 3,000만원 | 둘 다 해당 없음 |
최수진 씨는 총급여가 4,147만원을 넘어 부녀자공제는 어차피 못 받지만, 한부모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어 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순서
-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서 본인 줄의 '부녀자' 또는 '한부모' 칸에 표시해요.
- 회사가 처음 공제하는 해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이혼 여부 확인)와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자녀 확인)을 받아 둬요.
- 경리 담당자는 부녀자공제 신청자의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지, 한부모공제 신청자에게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요.
-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인데 부녀자공제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소득세법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아니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2.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공제는 성별 제한이 없어요. 부녀자공제만 여성 요건이 있어요.
Q3. 작년에 잘못 받은 부녀자공제는 어떻게 해요?
총급여가 기준을 넘었는데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쳐 내요. 그대로 두면 덜 낸 세금(50만원 × 세율)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같이 넣는 실수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원만 받아요. 둘 다 체크해 150만원이 들어가면 나중에 50만원 몫을 다시 내요.
총급여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 부녀자공제는 총급여 41,470,588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자동으로 넣으면 급여가 오른 해에 틀려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고 한부모공제만 넣는 실수 — 한부모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만 받아요. 자녀를 전 배우자나 조부모가 공제받으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청자의 12월 31일 현재 혼인 상태 확인하기
- 부녀자공제 신청자의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미혼 여성은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 유무 확인하기
- 한부모공제 신청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지 확인하기
- 둘 다 체크했으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남기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받아 보관하기